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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차이, 표로 한눈에 보고 0원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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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16:14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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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전세권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차이 한눈에 비교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동의가 필요한지, 언제 할 수 있는지, 효력과 비용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계약 단계에서 동의를 받아 등기소에 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후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등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Answer first

전세권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차이, 한 줄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필요한가, 언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 주는가.

동의
전세권은 필요
임차권등기는 불필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시점
전세권은 계약 때
임차권등기는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목적
전세권은 순위 확보
임차권등기는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해 줍니다.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고민하는 사이 시간만 흐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전 과정이 0원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omparison

항목별 비교표로 보는 두 제도

전세권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차이는 동의 필요 여부, 가능한 시점, 효력, 비용 네 관점으로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비교 항목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법적 성격 민법상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등기로 설정합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임대인이 등기의무자로 서류를 내주고 함께 신청합니다.
불필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능한 시점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신청하는 곳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주된 목적 계약 기간 중 보증금에 관한 순위를 등기로 확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것.
이사와의 관계 등기되어 있으면 점유를 옮겨도 등기상 권리는 남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먼저 나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기간 약정한 존속기간이 등기됩니다. 민법에 최장·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존속기간 개념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한 뒤 말소합니다.
비용 관점 등록면허세·수수료·대리 보수가 발생하고 부담 주체는 합의로 정합니다. 금액은 시기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말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한 뒤 말소합니다.
표 읽는 법. 전세권설정등기는 "계약할 때 임대인이 협조해 주면" 쓰는 수단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혼자 쓰는 수단입니다.
Side by side

각각 어떤 상황에 쓰는 제도인가요?

전세권설정등기

  •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기간 중일 때 검토합니다.
  • 임대인이 협조해야 가능하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설정해도 실질적 보호가 약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씁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연락도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합니다.
  •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법도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Which one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차이를 알아도, 결국 궁금한 것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입신고·실제 거주·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 시점에 전세권 설정을 두고 임대인을 설득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권을 설정해 둔 상태라면

전세권이 있다고 보증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만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과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Misunderstanding

자주 보는 세 가지 오해

"임차권등기도 집주인이 도장 찍어 줘야 하죠?"동의 불필요
"신청만 해 두면 이사 가도 되겠네요"등기 완료 확인 후
"등기했으니 이제 경매 넣으면 되나요?"집행권원 필요
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판결을 받은 뒤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Order

만기 후 진행 순서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 부담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계약서와 등기부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반환 요구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0원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4

전세금반환소송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5

강제집행 · 회수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FAQ

전세권설정 vs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둘 다 해 두면 더 안전한가요?

두 제도는 쓰는 시점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계약 기간 중에 설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만기가 지났다면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절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를 확실히 갖춰 두고,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쪽은 임대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밟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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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5분이면 정리됩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태와 만기 경과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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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만 450건 이상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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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등기부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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