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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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기한부터 소송 전환 과정, 이후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통지를 받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류만으로 빠르게 끝날 줄 알았던 절차가 갑자기 낯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접수됐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임차인이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이의신청 통지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지급명령이 왜, 어떻게 소송으로 넘어가는지 절차가 이해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이후 인지대 보정, 변론기일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 처음부터 지급명령 대신 소송으로 갔어야 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한 줄 결론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은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대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이후로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이의신청 한 번으로 무력화되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변론기일이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채권을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절차이다 보니, 채무자인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 한 장만 법원에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지급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애초에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증금 반환 의무에 다툼이 있는지를 실체적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낸 서류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즉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임대인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지, 다툼이 있는 사건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급명령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사건은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목적물을 언제 넘겨받을 것인지,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등을 두고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을 펼 여지가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안일수록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낼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와,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임대인이 이미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거나 보증금 일부를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와 반환 금액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라면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말은 해두고도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반환할 금액과 시기를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을 때의 당혹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2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
이의신청 기한은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서식이나 자격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기한 안에 접수되면 요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2주라는 시간이 지급명령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순순히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애초에 액수와 시기에 다툼이 없던 사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의신청서 접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의 기산점은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법원 사건 조회를 통해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임대인이 주소를 옮겨 송달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자체가 늦춰질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 나눈 연락은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임대인의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유 기재 의무 없이 서면 접수만으로 요건 충족.
소송 전환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별도 소장 재작성 불필요.
인지대 보정
정식 소송에 맞는 인지액 차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해야 사건이 진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나
임대인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새로 소장을 작성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담겨 있던 청구 내용과 증거자료가 그대로 소송 기록으로 이어지고, 그 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인지대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낸 인지액과 정식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 사이의 차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라는 통지입니다. 이 보정 기간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고 납부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보정이 끝나면 이후로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공방을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으로 아꼈다고 여겼던 시간이 이의신청 한 번으로 사실상 사라지고, 오히려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원이 안내한 방법(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지정 수납은행)으로 기한 안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보정 기간은 통상 넉넉하게 주어지는 편이지만, 통지 자체를 놓치거나 주소지가 바뀌어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스스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인지대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정작 임대인과의 실체적인 다툼과는 무관하게 사건 전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때
- 2주 경과 시 지급명령 그대로 확정
-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 효력 발생
-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인지대·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
- 지급명령 즉시 효력 상실
-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 제기로 간주
- 인지대 보정명령·변론기일 절차 추가
-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처음부터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
지급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하고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은 임대인이 다툼 없이 순순히 응할 것이 확실한 사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은 계약 종료 여부, 목적물 인도 시기, 원상회복 공제 항목 등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의신청 가능성을 낮게 잡을 수 없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금이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미 반환 의사를 밝혔고 액수와 시기에 이견이 없어 사실상 동의에 가까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할 만한 절차라고 보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법 규정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사정들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흔한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의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소송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임차인이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정상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자체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미리 이사를 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조건이 맞을 때만 검토할 사항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과 별도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는데 무조건 가압류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진행되는 변론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금 내역,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서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든, 계약서와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면 법원의 판단은 결국 그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사를 아직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과 반환 요청 의사를 계속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넘어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서둘러 점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묶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계약 해지 통지나 문자메시지로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를, 그 이후 주고받은 연락으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뤄온 정황을 각각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변론 과정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가, 그 이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면 협상 과정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그 밖의 동산에 대한 압류 중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르는 경로도 포함),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되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한 뒤 그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첫 단계
임차권등기명령(필요시)
먼저 이사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전출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자동 전환되는 경로를 포함해 소송으로 진행
변론과 판결
서면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통상 4~6개월 만에 판결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재산에 맞는 방법 선택
전세금보증보험(HUG·SGI) 가입자라면 이의신청 국면에서 무엇이 다른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사고 요건과 처리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소요 기간은 가입한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 확보한 판결이나 자료가 그 과정에서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지급명령과 소송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관련 절차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 절차의 기한을 놓치면 전체 회수 일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가입 증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절차 확인이 한결 수월합니다. 보증사고 인정 여부와 처리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보증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둘러싼 흔한 오해 바로잡기
첫째, "이의신청을 당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절차가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일 뿐, 임차인의 권리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법원의 정식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되므로, 지급명령 단계에서보다 더 명확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은 대화의 문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셋째, "지급명령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소송에서도 불리해진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지대 보정과 같은 절차적 요건만 기한 안에 지키면 지급명령 단계의 진행 방식이 소송의 승패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통해 반환 의무를 명확히 입증하는 일입니다.
넷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것 자체가 헛수고였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에 담긴 청구 내용과 증거는 그대로 소송 기록으로 이어지므로, 지급명령 단계에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두었다면 그 노력이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어서 보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정리해 둔 자료가 전부 쓸모없어졌다고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소장을 새로 작성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식 소송에 맞는 인지대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사건이 소송으로 정상 진행됩니다. 이 보정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변론기일 지정과 서면 공방을 거쳐 판결로 이어집니다. 특히 보정명령은 등기우편으로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 사유가 딱히 타당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이 무력화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그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곧바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 서면 심사만으로 발령되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를 막을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소송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Q. 이의신청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더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 인지대 보정, 변론기일 지정까지 거치는 시간이 그대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지급명령 단계를 거치면 여기에 추가 기간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사건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절차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직후일수록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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