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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받았다면 2주 내 이의신청 여부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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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45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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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대응

전세금반환소송 화해권고결정
2주 내 이의신청 여부 판단법

법원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송달일부터이의신청 기산일
2주 이내이의신청 가능기간
기간 도과 시재판상화해와 동일 확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송달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소송이 벌써 끝난 것인지, 이 서류에 동의해야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지급 조건이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어 받아들여도 될지 고민이다.
  •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2주라는 기한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과 조정, 판결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에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두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조건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 절차로 되돌려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본 뒤, 직권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문 형태로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 양쪽에 송달됩니다. 판결처럼 어느 한쪽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정을 함께 고려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경우, 통상 임대인이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거나, 지급 시기를 나누어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자신이 원래 청구했던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결정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비로소 확정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나올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양측이 서면과 증거를 어느 정도 주고받아 쟁점이 정리된 시점, 즉 변론이 몇 차례 진행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온 사건이라면, 이미 임대차계약서와 대항요건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은 별도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조정위원을 통해 서로 협의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양쪽이 그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소송절차가 이어집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절차 없이, 법원이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결정문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는 그 결정문을 받은 뒤에 이를 받아들일지, 이의를 제기할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협상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조정과는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최종적으로는 판결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정은 쌍방의 실시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각자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든, 일단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원은 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처럼 임대차계약서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굳이 오랜 심리를 거치지 않아도 결론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선고 이후 항소 등으로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은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화해권고결정이 그 중간에 나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확정된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건이 합리적일 때의 이야기이며, 조건 자체가 불리하다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같은 화해권고결정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신속한 해결책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래 청구보다 후퇴된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따져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2주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간 계산 방식입니다. 송달일 자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결정문과 함께 배달된 송달증명 자료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양식의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상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이의 이유를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조건 검토와 서면 준비는 결정문을 받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요구되는 1주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긴 기간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담긴 지급 금액, 지연손해금 반영 여부, 지급 기한, 분할 여부 등을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 보고, 원래 청구했던 내용과 비교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이 2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내용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결정문에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 자체가 불리하다면 한 번 확정된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확정되기 전 2주 동안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한 경우와 그대로 둔 경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 소송절차로 돌아갑니다.
  • 변론과 심리를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화해권고결정 내용 그대로 확정됩니다.
  •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즉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조건, 받아들여도 될지 판단하는 기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급 금액입니다. 원래 청구했던 보증금 원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계약 종료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정문에 이 계산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지급 기한과 분할 방식입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기한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이 막연하게 길게 잡혀 있으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한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건이 실제로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지급할 금액과 기한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기한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좀 더 명확한 판결을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화해권고결정 조건 안에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을 넣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 자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감액 폭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실질적인 대가로 볼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액된 금액과 원래 청구 금액의 차이, 그리고 그 대신 얻게 되는 지급 시기의 단축 정도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조건, 이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화해권고결정문은 판결문보다 분량이 짧고 문장도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칫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 안에도 지급 금액, 기한, 조건이 모두 압축되어 담겨 있으므로, 한 줄씩 원래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적었던 청구 내용과 대조하며 읽어야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가며 원래 청구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이의신청을 검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원금청구한 보증금 전액이 반영되었는지
지연손해금연 5%·연 12% 구간이 각각 반영되었는지
지급 기한기한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분할 여부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라면 회차별 금액
종합 판단수용 또는 2주 내 이의신청

이 항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원래 청구 내용보다 뚜렷하게 후퇴되어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조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항목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둘러싸고 자주 듣는 말,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확정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 별도로 서명이나 날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동 확정되며, 확정 이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절차가 끝났으니 더 이상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실제로는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결정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조건으로 화해하자."

실제로는 — 새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불확정한 조건이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면 지급 시기가 무기한 미뤄질 위험이 있으므로, 명확한 날짜로 특정되지 않은 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원래의 소송절차로 돌아갑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변론이 계속되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의 조건이 명백히 불리하다면 이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변론과 증거는 그대로 소송기록에 남아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까지 진행된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조건의 불리한 정도와 소요될 시간을 함께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부가 그동안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 왔는지, 화해권고결정에 담긴 조건이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조언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의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하 이후의 처리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하 여부도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과 수용,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나요

조건의 유불리만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자력, 즉 실제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든 판결이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서류상의 승소만으로는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확정 이후 이행이 지체될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비용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까지 다시 심리와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건의 불리한 정도가 크지 않다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원래 청구 금액에 비해 크게 후퇴되어 있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 여부는 단순히 조건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급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황, 소요될 시간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경우라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결정문에 정해진 기한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보유한 급여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이 소유한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사나 전출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먼저 집을 비워 버리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고, 이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는 별개로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면, 확정 이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 조건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행이 지체되면 나머지 금액 전체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문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은 판결 정본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이 결정문의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므로,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이행 지체가 확인되는 즉시 지체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대응 절차, 전체 흐름

화해권고결정도 배당이의와 마찬가지로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다음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 진행 중 법원 직권 화해권고결정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2
결정문 송달

원고와 피고 양쪽에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됩니다.

3
송달일부터 2주, 조건 검토

원금·지연손해금·지급기한·분할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 여부 결정

조건이 불리하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합리적이면 그대로 둡니다.

5
확정 또는 소송절차 복귀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신청하면 변론이 계속됩니다.

6
불이행 시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태의 소송절차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 진행된 변론 내용은 그대로 소송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추가적인 심리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 전에 그 조건이 정말로 다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습니다. 즉 같은 내용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력은 확정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은 법원이 시비를 가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태인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양쪽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절충된 조건을 제시한다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대인이 결정문에 정해진 기한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경매, 급여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강제집행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 이후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 조건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첫 회차부터 기한을 넘기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지체가 확인되는 즉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인 2주를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이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같은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 절차가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송달일을 곧바로 확인하고, 2주라는 기간을 여유 있게 계산해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화해권고결정문의 조건을 임대차계약서·판결 청구 내용과 함께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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