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와 강제집행 연결 총정리
본문
전세금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방법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절차
판결을 받은 뒤에도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판결로 집행해도 좋다는 집행문까지 갖춰져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몰라 시간을 허비하면,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등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확정증명원과 집행 연결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부여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각각 발급받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서류들을 헷갈려서 하나씩 따로따로 법원을 오가며 준비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확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 그리고 확정증명원 발급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받아 든 상태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신청해 개별 사안에 맞춰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 — 항소기간부터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쪽이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 여부는 상대방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법원을 통해 확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확정증명원 발급은 항소심 판결이 다시 확정될 때까지 미뤄집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역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나 가능해지므로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일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여부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정일자를 파악해야 이후 확정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후 지연손해금을 정산하거나 강제집행 일정을 계획하는 데도 기준점이 되는 만큼, 날짜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는데도 확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서류를 준비하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리 기간이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보다 길어질 수 있어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때는 송달증명원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서류 모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해두면 법원을 다시 찾아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접수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자나 대리인과 미리 공유 방식을 정해두면 편리합니다.
송달증명원이 함께 필요한 이유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면, 송달 방법에 따라 확정 시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 특수한 송달 방식이 적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송달과 확정일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송달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 정확한 확정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법원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면, 이후 집행문 부여 신청이나 강제집행 접수 과정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발급 신청서 양식이 비슷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문 부여 절차 —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좋다는 것을 법원이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로, 확정증명원과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역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와 함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문을 받은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까지 세 가지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즉시 세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세 서류를 각각 다른 날 따로 준비하면 그만큼 법원을 여러 번 오가야 해 불필요하게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집행문 신청 시 함께 준비할 서류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판결정본 외에도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며,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판결정본은 소송이 끝난 뒤 법원으로부터 받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 판결 선고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오탈자나 사건번호 오기재가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즉시 사건번호와 선고일, 송달받은 날짜를 메모해두면 이후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와 인지대 등 소정의 비용이 함께 발생하므로,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미리 가입해두고 결제 수단을 준비해두면 발급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나 우편 신청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서류 발급과 신청 절차를 대리인이 대신 처리해주므로, 임차인이 직접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지 않아도 되는 것도 실무적인 장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계산되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챙겨야 하는 금액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 이전 기간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기산일과 적용 구간은 판결문 주문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도 원금뿐 아니라 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집행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판결 확정일까지의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길어져 실제 지급일이 늦어지면 그 사이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판결문을 지참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일부 금액이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두어야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이후 강제집행 방법 3가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춰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경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미리 파악해두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 즉 급여나 임대료, 예금 등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급여나 예금계좌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특히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동산압류
임대인 소유의 동산, 즉 가재도구나 집기 등을 압류해 경매로 환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회수가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증명원을 받기 전부터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해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이 절차들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파악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도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보이지 않거나,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스스로 보유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데도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 종류를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산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까지 확보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면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임대인의 직장이나 다른 부동산 정보가 있다면, 사소한 내용이라도 메모해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는 각각 신청 시점과 요건이 달라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느 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선고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보는 절차
이 다섯 단계는 순서가 뒤바뀌면 절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부터 신청하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각 단계를 미리 알고 순서대로 준비해두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회수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구간, 즉 서류를 갖춘 뒤 실제로 어떤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할지 정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서류 발급과 재산 파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 미비로 되돌아오는 일을 막으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확정증명원 원본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 즉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② 송달증명원 원본판결문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③ 집행문 부여받은 판결정본(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로, 집행문 없이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⑤ 소송위임장(대리인 신청 시)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⑥ 임대인 재산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예금계좌 정보 등 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둡니다.
- ⑦ 강제집행 신청서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일곱 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하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가 미비해 되돌아오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재산 자료는 있으면 있는 대로 챙기는 것이 강제집행 절차를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정본을 분실했다면
판결정본을 분실했다고 해서 확정증명원이나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정본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재발급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판결정본을 받으면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스캔본이나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판결 선고일, 확정일 등 핵심 정보는 따로 메모해두면 만약의 분실 상황에서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뿐 아니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까지도 발급받는 즉시 각각 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두면, 어느 하나를 분실하더라도 나머지 서류를 근거로 재발급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집행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판결까지는 무사히 마쳤는데, 정작 그 이후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네 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 확정 여부 확인 없이 서류부터 신청항소기간이 지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정증명원을 신청하면 반려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송달증명원 누락확정증명원만 챙기고 송달증명원을 빠뜨려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다시 법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을 잊는 경우확정증명원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오해해 집행문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으로는 강제집행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재산 파악을 미루는 경우서류는 다 갖췄지만 정작 압류할 임대인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입니다. 판결 전부터 재산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실수는 서류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 각 서류의 역할과 순서를 헷갈려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을 받은 직후 확정 여부부터 차례로 점검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할 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지금은 절반만 줄 수 있으니 나머지는 나중에 달라"거나 "합의서를 새로 쓰면 소송을 취하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판결금액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약속을 문서나 메시지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를 성급하게 중단하지 않고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급받은 금액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남겨 이후 정산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집행권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문서로 남기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은 실제로 전액을 지급받은 뒤에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 신청 방법과 해당 법원의 처리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 확인이 늦어지면 발급 자체도 함께 늦어지므로, 항소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확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급한 사정이 있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빠를지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확정증명원은 항소심 판결이 다시 선고되고, 그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나 재항소가 없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일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결문의 가집행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으며, 항소심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도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확보했더라도 압류할 임대인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 스스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므로, 지금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정보 등 평소에 파악해둔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며, 임대인의 근무지나 거래 은행처럼 사소해 보이는 정보도 재산 파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부터 집행까지, 순서가 곧 속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 확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비로소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동안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무 절차를 세세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단계부터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하면 서류를 중복해서 준비하거나 절차를 놓치는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판결문을 받은 상태에서 확정증명원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진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과 지금까지 파악한 임대인 재산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고 상담을 받으면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절차, 지금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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