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차권 등기 대항력 유지하려면 이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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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 등기 대항력 유지하려면 이 순서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권리를 끊기지 않게 지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이 글이 특히 필요한 분
-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이 미지급인 세입자
- 새 집 전입 일정이 임박해 기존 주택을 곧 비워야 하는 분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하려는 분
핵심 키워드: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많이 하는 오해 한 번에 정리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반영되기 전 이사를 하면 제3자에 대한 힘이 끊길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안전한 순서
계약 만료·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반환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문자·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갖춘 경우라면 그 상태를 등기에 반영해 제3자에 대한 힘을 이어갑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점유 사실, 보증금 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 기재를 실제로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했다면 이사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새 주소 전입신고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필요 시 경·공매 배당요구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합니다. 상황별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조정하세요.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담보권 설정·소유권 이전·강제집행과 같은 변화가 생기기 전, 권리관계를 등기에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제3자에 대한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동 일정이 촉박하다면 특히 선조치·후이사 원칙을 지키세요.
키워드: 신청방법, 필요서류, 말소, 경매 배당, 보증금 반환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듣고, 신청부터 등기 확인, 배당요구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방송·언론 다수 출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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