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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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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20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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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법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법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분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에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하고, 접수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 또는 임대차신고 내역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변동 포함 초본 · 전입일 증빙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자소송용 발급 가능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소명자료 · 내용증명, 문자·통화기록 등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인지·송달료 납부
부분 임차라면 임차 부분 도면을 함께 준비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접수
이사 예정이면 등기 완료 여부 먼저 확인
용도 주거 아님 표기 시 주거 사용 소명 자료 첨부

경매 진행 시 추가로 챙길 것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종기 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준비하세요.

  • 배당요구신청서 · 사건번호, 채권원인 및 금액 기재
  • 종기 확인 · 법원 공고문 기준 2개월 내 제출 원칙
  • 우선변제권 요건 · 전입일·점유·확정일자 증빙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한 상태라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확인까지 순서

  1. 등기부·계약서·등본(주소변동 포함) 등 기본 서류 준비
  2.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3. 인지·송달료 납부 후 결정 송달 대기
  4. 결정 송달 후 등기소 촉탁으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5.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신청서를 종기 내 제출
  6. 보증금 반환 후 말소 신청으로 정리

자주 틀리는 포인트

주소변동 포함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입일 소명이 부족해지는 경우
부분 임차인데 도면을 누락해 접수 지연이 생기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주거용이 아닌 용도 표기일 때 주거 사용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회수 전략은 지금부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부터 경매 배당요구까지 상황에 맞춘 실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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