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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한눈에 정리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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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2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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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한눈에 정리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제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한눈에 정리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왜 지연되는지,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접수→결정통상 1~3주(사건·법원 따라 상이)
결정→등기촉탁 후 보통 1~5영업일
전체 흐름보정·송달 변수 없으면 약 2~3주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 업무량·보정 여부·송달 상황·등기소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준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표준 타임라인(평균값, 실제는 다를 수 있음)

신청 접수 후 사건배당까지 1~3영업일 → ② 심사 중 보정명령이 없으면 7~14일 내외에 결정 → ③ 법원이 등기소 촉탁을 보내면 보통 1~5영업일등기 완료. 전 과정은 변수 없을 때 약 2~3주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 활용 시 진행상황 확인 용이 보정 발생 시 기한 내 신속 제출 권장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 요인

· 보정명령 발령: 임대차 종료 증빙,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등 증빙 보완 요구 시 통상 제출 기한이 정해져 지연됩니다.
· 송달 문제: 주소 불명·회피 등은 공시송달 등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2023.7.19.부터는 임대인 수령이 없더라도 등기 촉탁 가능해진 점이 전체 기간 단축에 도움됩니다.
· 관할·표시 문제: 다가구 일부 임차 등은 부분 도면 요구로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휴정기·업무량: 법원·등기소의 계절적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합니다.

기간 단축을 위한 체크리스트

요건 정리: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전입 및 확정일자 여부를 깔끔히 정리합니다.
서류 선제 준비: 계약서, 해지 통지,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서, 임대차 목적물 표시 도면(필요 시).
주소 정비: 임대인 주소지가 여러 개인 경우, 가능한 최신 주소 일괄 제출로 보정·송달 지연을 줄입니다.
진행 채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보정·결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사가 개시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 즉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보정

요건이나 서류에 빈틈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기간의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3. 결정·등기 촉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보내고, 등기소에서 권리관계를 기재합니다. 최근 제도개편으로 임대인 송달이 지연되어도 등기가 진행될 수 있어 체감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4. 등기 완료·이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이때 이사 일정과 잔여 절차(보증금 반환 청구, 필요 시 강제집행)를 계획하면 안전합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평균 소요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무료 전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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