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 순서와 필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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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작성 순서와 필수 문장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과 기한, 계좌 정보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1. 언제 필요한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를 결정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전세금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서면으로 해지·이사 일자와 반환 기한, 입금 계좌를 특정해 두면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어갈 때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2. 문장 구성 핵심
서두에 임대차 주소와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성명을 밝히고, 해지 통지 또는 계약 만료 사실을 적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금액, 입금 계좌, 반환 기한(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을 특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인도 상태와 열쇠 반환 방식, 연락처를 적고, 첨부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확정일자 등)가 있다면 목록만 써서 동봉합니다. 표현은 평이하게, 감정 섞인 표현은 피하고, 날짜·금액·계좌번호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는 굵게 표기해 혼선을 줄입니다.
3. 보내는 순서와 확인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기준으로 준비하며(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수취인 주소지는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소 중 도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이후 분쟁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통상 도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달일을 기준으로 추가 조치를 계획하세요.
4. 알아두면 좋은 법적 포인트
서면 통지로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하면, 금전채무의 성질상 지체책임과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일정을 고려해 반환 기한을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고, 이사 후 점유를 보전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에서 무료 승소 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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