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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 핵심 체크 계약만료 미반환 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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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40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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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 핵심 체크 계약만료 미반환 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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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계약만료나 해지 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일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시점, 주택 요건, 필요서류 개요, 기간·비용 유의점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조건 한눈 요약

신청 시점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고(무기한 계약 1개월·묵시적 갱신 해지통고 3개월 등) 모두 포함됩니다.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상 주택
등기된 주택(일부 임차 포함)이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관리대장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효과 요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둘째,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일 것. 이 둘이 충족되면 임차권 등기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의 해지통고,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등 종료 사유는 다양하며, 각 사유가 적법하게 성립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세부 조건과 자주 묻는 포인트

1) 주택 요건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며, 다가구의 일부분 임차도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고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소명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조건에는 대항력 보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전입·점유를 갖추고 있었다면 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배당 순위에서는 선순위를 넘기 어렵습니다.

3) 신청 주체·범위 신청인은 임차인 본인이며, 전차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추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필요서류 개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기간 만료, 갱신거절·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점유·확정일자 관련 자료(해당되는 경우)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입니다.

5) 기간·비용 유의점 사건의 경중·법원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보유한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효력과 관련한 해제·말소는 보증금 수령 상황, 임대인의 변제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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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매체에 소개된 전문가입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라도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므로, 실제 전세금 반환·명도·집행을 풍부하게 다뤄본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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