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이사 앞두고 권리 지키는 3단계


17시간 5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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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한 이사를 위한 권리 유지 3단계
보증금 반환 전에 전출부터 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절차를 올바르게 묶어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순서가 중요한가
거주지 변경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주택에서 유지하던 대항력이 끊겨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보강합니다. 이 권리들은 이사 과정에서 전출신고 시점, 점유(열쇠) 반환 시점에 따라 변동되므로, 보증금을 받고 나가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둔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주소 전입은 통상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계획하세요.
1단계 기존 주택 권리 상태 점검
01
현재 집에 대해 대항력 유지 요건(점유와 전입신고 유지)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압류 등이 있는지와 임대차기간 종료일, 열쇠 인도 예정일도 체크하세요.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일을 다시 고지합니다.
대항력 점검
전입신고 유지와 실제 점유가 핵심입니다. 주소 표기는 등기부 표시와 일치하게 관리하세요.
확정일자 확인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보증금 미수 시 임차권등기명령 선조치
02
만약 만기인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점유 이전 후에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효과가 있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먼저 상실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 과거 대항력이 복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순서에 유의하세요.
신청 창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준비서류는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 사실 등입니다.
이사와 병행
등기 완료 후 전출·열쇠 반환을 진행하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새집 전입신고 타이밍과 체크리스트
03
새 주소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수령했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기존 집의 권리 연속성이 확보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정부24)로도 가능하지만, 다가구·다세대는 등기부상의 번지·동·호수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전입신고 접수 후에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새 집에서도 입주일에 맞춰 전입과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두면 이후의 변동 상황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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