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하는 법 실무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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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입금이 지연된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임차인 관점에서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진행의 큰 흐름과 준비서류, 배당요구 유의점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빠르게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후 어디에 신청할까
우선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이 된 뒤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를 신청합니다. 보통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동시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 제공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이후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채권자·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여하지만,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공고문과 법원 전자파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배당요구 종기는 보통 첫 매각기일 전. 종기 경과 시 권리 행사 제한.
우선순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회수 가능액을 가늠.
부족분 대응
낙찰가가 낮아 부족이 생기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
3. 자주 묻는 포인트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에는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통상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는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매각기일·배당기일이 정해지기까지는 사건별로 차이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서류 완비와 우선순위 점검을 마쳐 불필요한 보정요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 대항력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변제, 배당표 작성, 이의 여부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내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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