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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깔끔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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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4:18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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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깔끔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핵심만 빠르게 확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반환이 이뤄지는지와 준비해야 할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요약 정리

기본 원칙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열쇠를 반환(목적물 인도)하면, 임대인은 약정액에서 미납 차임·공과금·수선비 등을 정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두 의무는 통상 동시에 이행됩니다.

시기 판단의 기준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 경과,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등 종료 사유인도 완료가 핵심입니다.

지연될 때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특정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해당 절차를 병행합니다.

상황별로 언제 받나요

① 계약만료 후 퇴거 만료일에 맞춰 이사하고 열쇠를 반환했다면, 정산 범위를 확인한 뒤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묵시적 갱신 갱신 후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퇴거·인도 후 반환이 이뤄집니다. ③ 중도해지 합의 당사자 합의로 종료 시 합의서에서 퇴거일과 반환일을 함께 적어 분쟁을 줄입니다. ④ 소유자 변경 매수인이 반환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인의 승낙 없이는 종전 임대인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보증보험 이용 보험 약관상 제출·심사 기한을 고려해 신청하고, 임대인 상대로 한 권리행사를 병행합니다.

퇴거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인도 증거 열쇠 반환 확인서, 택배함·출입카드 반납 사진 등 인도 완료를 남깁니다.
  • 정산 자료 미납 차임,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최종 고지서와 계량기 사진을 확보합니다.
  • 원상복구 통상 사용손모는 제외되지만 파손·훼손은 협의해 처리합니다.
  • 권리 보호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정비합니다.
  • 서면 요청 반환일·계좌·연락처를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산점을 분명히 합니다.
늦어질 때 단계별 대응

1단계 서면 최고(내용증명)로 기한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접수해 권리를 확정합니다. 3단계 확정판결·집행권원 후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 청구와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정산 범위(미납 차임·공과금 등) 다툼은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상담과 승소자료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무료승소자료 요청하기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지상파 및 다수 언론 출연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계약 조건·정산 항목·권리설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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