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10-31 14:29 157 0

본문

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대상
보증금 회수가 필요한 세입자
핵심
만기 통지 → 증거화 → 법적절차
상담
02-591-5662 (10:00~18:00)

보증금 돌려받는 법, 가장 안전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전에 알리고,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신속히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만기 전 알림과 기본 요건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미리 전달하세요. 통상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통지하면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보전 상태를 점검해 두세요.

문서 증거로 남기는 1차 조치

만기 직전~당일에는 보증금 반환요청을 문자나 메신저로 알리고, 이사(인도)일·반환액·입금계좌·기한·회신요청을 명확히 적습니다. 회신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내용증명으로 격상하세요.

보호막을 세우는 2차 조치

점유를 이전해도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세요. 이 조치로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순서

1계약 만료 관리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만기일·보증금·특약을 재점검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만기일 기준 반환이 원칙임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2사전 통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6~2개월 전 통지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자·메일·우편을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3반환요청 고지

인도일·금액·계좌·기한을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후임세입자 후 지급’ 같은 모호한 답변에는 기한을 재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예고하세요.

4내용증명 발송

정해진 기한에 미지급이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공식화합니다. 이후 진행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의 기초 증거가 됩니다.

5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합니다. 이사는 하되 권리는 지키는 전략입니다.

6지급명령·소송

분쟁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합니다. 필요 시 공시송달도 검토합니다.

7강제집행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이자는 계속 가산될 수 있습니다.

8전세보증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보증기관(예: 전세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청구를 검토합니다. 미가입자도 요건에 따라 사후 구제책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9원상복구·정산

퇴거 전 원상복구 범위를 정리하고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추후 공제 분쟁을 줄입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① 만기 전 통지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② 등기부·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를 최종 점검 ③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 신청 · 홈페이지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