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과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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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발생?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체되면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기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별법 기준(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 만기 다음 날~소장 송달 전: 약정 또는 5%
- 소장 송달 다음 날~지급일까지: 판결에서 정한 이율(통상 12%)
- 중간에 일부 변제 시, 변제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합산
1) 약정이율 vs. 법정이율
임대차계약서에 ‘반환 지체 시 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을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단계의 이율 전환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면(송달)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하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기준(통상 연 12%)이 주문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쟁점이 합리적으로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유형 선택
입증자료가 충분하고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주소 불명·회피가 있으면 공시송달을 대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며,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와 이사 계획을 보호합니다.
예시
보증금 1억원,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경과 후 소장 송달, 그로부터 120일 뒤 전액 수령한 경우
- ① 60일 × 5% × 100,000,000 ÷ 365
- ② 120일 × 12% × 100,000,000 ÷ 365
- ③ ①+② = 청구 지연이자(원금 별도)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특약(이자 조항 포함)
- 만기 통지, 이사·전출 계획 자료
-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및 수령 확인
- 입금·통장 사본, 연락 기록
자주 생기는 오해
- 판결 전 구간도 모두 12%로 계산 ❌ → 구간별로 다름
- 약정이 있으면 언제나 무조건 우선 ❌ → 과다 시 조정 가능
- 일부 변제 후에도 동일 비율 일괄 적용 ❌ → 변제일 기준 재계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단계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동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제외/12~13시 점심)에 바로 확인해 드리며, 시간 외에는 아래 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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