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한 준비와 접수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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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른 첫걸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안내를 따라 준비부터 접수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언제 필요한가 · 핵심 조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이 소명될 것(정산서·계좌내역 등)
- 점포를 비우기 전까지 적시에 신청하여 권리 공백을 막을 것
적기 신청 시 권리보전 효율 체감(예시 시각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전자소송 양식 활용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표제부·갑구·을구)
-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정산요구 내역, 내용증명, 계좌거절 내역 등)
- 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관할·요건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니 원본 대조 가능한 사본을 정리해 두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접수전자소송(민사신청) 또는 관할 법원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보정요건·서류 보완 지시가 오면 기한 내 정확히 추가 제출합니다.
3. 결정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촉탁등기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보전 효과가 이어집니다.
결정 후에는 점포를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이사(점유 이전) 전에 신청해야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임차건물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을 이미 갖췄다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세요.
- 결정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필요 시 보증금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부터 결론까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책임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후속 집행)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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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관계·관할·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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