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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혼자서 끝내는 방법 | 전자소송 준비부터 확정 후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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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6:54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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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혼자서 끝내는 방법 | 전자소송 준비부터 확정 후 조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셀프 지급명령 혼자서도 빠르게 끝내는 절차

계약금·보증금·대여금처럼 금전 청구가 명확하다면, 복잡한 변론 없이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초보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과 적합성 체크

금전채권이 존재·액수·기한 면에서 분명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모으고, 상대방 주소가 최신인지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 등으로 대조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이나 공시송달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선확인이 시간을 절약합니다.

계약·차용·계좌증빙
원금·이자 기준일
상대방 최신 주소

2. 전자소송에서 신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독촉)에서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원인,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증거목록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인지대는 소송 인지의 1/10 수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납부확인서가 자동 반영되면 접수되고, 보정 요구가 오면 지시된 항목만 보완하면 됩니다.

3. 송달 이후 분기

정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2주 내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문서를 바탕으로 채권·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배당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때는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정리된 서류 구성이 중요합니다.

무료로 더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을 포함한 금전 청구에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업무시간에는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4. 스스로 진행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① 주소 불명·폐문부재: 주민등록초본, 상가 임대는 등기부·사업자등록증으로 보정 준비. ② 금액 산정 혼동: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을 분리 기재. ③ 송달료 부족: 인원·회수 산정 착오를 줄이기 위해 여유 있게 예납. ④ 연락두절: 공시송달 요건 검토. ⑤ 확정 후 다음 단계: 압류·추심·배당으로 이어지는 집행 루트 설계.

5. 이런 경우 전문가 상담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예고하는 경우, 다수 채권자와 경쟁 배당이 예상되는 경우, 보증금·권리관계가 얽혀 관할·우선순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담당 변호사의 경험이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는 실제 사건 200건 이상을 처리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의 기준으로 절차를 점검해 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사실관계·증빙 수준·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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