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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로 보증금 회수 전략을 세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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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31 17:16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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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로 보증금 회수 전략을 세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가이드

경매 임차권등기명령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정리를 따라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을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경매개시가 임박·진행 중이사부터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보증금 일부·전부 미반환

효력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포인트경매 시 배당요구 기준
진행종이 접수·전자소송 모두 가능

요건과 효과 한눈에 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자체가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일부 미반환 포함)
  • 효과 주소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적용 범위 주택, 상가(등기된 상가건물 중심)

경매와 배당요구 기준 정리

  •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기 완료라면: 통상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자로 취급됩니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기 완료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해당 시에는 종기 내 배당요구가 필수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사건별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확인이 어려우면 바로 상담을 권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원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합니다.

필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입증임대차 종료 자료(만료·해지 통보 등), 보증금 미반환 입증(내용증명·계좌내역·문자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진행순서 요약

  1. 관할법원 확인 후 접수(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종이 또는 전자소송 선택
  2.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예납(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가변)
  3. 보정요구 대응(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4. 결정문 수령 후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 완료
  5.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여부·기한 재확인

지금 필요한 도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승소자료 요청 · 홈페이지

주의할 점

  • 주소 이전 전후의 시점, 확정일자, 전입일 등 대항요건을 정밀히 점검하세요.
  • 상가의 경우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건물 현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및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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