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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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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3:29 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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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지연되셨나요? 핵심 문장과 발송 순서를 정확히 지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필수로 넣어야 할 문장과 정보

문장은 간결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락에서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호수,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기간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시고, 만기일 또는 갱신거절·해지 통지일을 날짜로 특정해 두십시오. 다음 단락에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의 목적을 분명히 하되, “보증금 금액과 지급기한, 수령계좌”를 한 문장에 묶어 주세요. 예) “보증금 금 ○○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에는 열쇠반환(인도) 조건원상복구 범위를 덧붙이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를 예고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① 신분·계약 요약 → 주소·호수·금액·기간
  • ② 반환 요구 → 금액·기한·방법(계좌)
  • ③ 인도 조건 → 열쇠·원상복구 정리
  • ④ 불이행 경고 → 지급명령 등 진행

우체국 발송 체크포인트

우체국에서는 창구와 인터넷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성 후에는 내용증명+등기로 접수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령·반송 여부를 명확히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시면 증거 관리가 수월합니다. 수신인이 법인이나 공유인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시고, 최근 등기부등본으로 수신 정보를 다시 검토해 누락을 방지하세요. 발송 뒤에는 영수증, 접수확인, 반송봉투까지 모두 보관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창구 선택 → 내용 확인 → 접수
  • 등기 기본, 필요 시 배달증명 추가
  • 영수증·추적번호·반송봉투 보관

기한 설정과 이후 단계

기한은 상대방이 문서를 받아볼 합리적 기간을 고려해 7~14일 범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날까지 이행이 없으면, 먼저 지급명령 같은 간이 절차를 검토하시고,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기화 우려가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만 남기고, 날짜·금액·계좌 등 측정 가능한 정보로 기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록은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기한 설정(7~14일) → 미이행 시 절차 전환
  • 사실 중심 표현, 날짜·금액·계좌 명시
  • 문서·영수증·송달내역 체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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