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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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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3:51 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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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소액소송·임차권등기명령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언제 소송으로 가야 할까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임차인은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상 흐름은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통지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제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때 계약서, 월세 및 보증금 입금내역, 퇴거·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기초 증빙을 정리해 두면 분쟁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반환 지연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지연이자 산정이 얽히고, 주소 불명·연락 두절 등으로 송달 문제가 생기면 절차가 늘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경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주거를 먼저 옮기더라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분쟁의 쟁점과 금액, 상대방 대응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조정 절차를 병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증거
계약서·입금내역·인도/퇴거 사진·확정일자·전입신고
초기 선택지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 강제집행 준비
지급명령·소액소송·임차권등기명령의 쓰임

상대방이 분쟁을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서류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재판으로 전환되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액과 다툼이 있는 사안, 반환 지연이 장기화된 사안은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거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절차 어디서 시작하든 핵심은 타이밍과 증거, 그리고 지연손해금 계산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해 전담 변호사가 경로를 설계하면 예상 기간과 비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민사조정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손해금
시작부터 끝까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종료 확인과 통지

만기 또는 해지로 계약이 끝났음을 알리고 반환 기한을 특정합니다. 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 형태로 남겨 두세요.

2. 내용증명 발송

계약정보·입금내역·반환액·입금계좌를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이의 가능성과 다툼 정도를 평가해 경로를 선택합니다. 필요 시 민사조정으로 조기 합의를 모색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대비합니다.

5. 판결 후 집행

판결문·집행문을 받아 급여·예금·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연결합니다.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6. 전담 변호사 1:1 진행

초기 전략 수립부터 서류·송달·기일 대응·집행까지 동일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점검과 선택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면 신속한 절차가 유리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초기에 증거를 더 촘촘히 모아 소송 전략을 택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금액, 상대방 태도, 송달 가능성, 강제집행 자산 유무를 함께 보며 경로를 고르겠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 보시고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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