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순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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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월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전출)를 먼저 하면, 종전 주택의 전입 상태가 해제되어 그곳에서 형성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이용해 종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우선순위까지 포함하여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사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열쇠 인도, 배당요구 같은 절차도 함께 점검하세요.
알아두면 안심되는 기본개념
대항력
종전 집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어야 임대인 변경이나 경매 시에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새 주소로 전출하면 종전 주소의 전입이 풀려 대항력 상실 위험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전입·점유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법원·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출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 일정이 급할 때 안전한 4단계 순서
- 종료 확인 — 계약만료일·특약·연장 여부를 정리하고, 반환기한을 특정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합니다.
- 법원 신청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입·점유, 확정일자 등 기존 요건을 증빙할 자료를 갖춥니다.
- 등기 확인 — 결정문을 받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권리 보존이 가능합니다.
- 전출·전입 — 그 다음에 열쇠 인도와 전출을 진행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필요하면 배당요구·소송을 병행하세요.
* 관리비·원상복구·열쇠 인도 시점 등은 분쟁의 단초가 되기 쉬우므로 사진·메시지·영수증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 전 최종 단계로 두기
- 기존 집 전출 전 임차권등기 등기완료 확인
-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스티커, 관리비 정산자료 보관
- 반환기한·계좌를 특정한 서면요구 기록 남기기
- 경매 가능성에 대비한 배당요구 기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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