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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절차부터 비용까지, 변호사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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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0:36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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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보호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변호사가 0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0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발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사라지므로 대항력도 함께 소멸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된 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효력

D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P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보증금 우선 배당
M
이사 자유
등기 완료 후
자유롭게 이사 가능
W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록되어
보증금 반환 촉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점유를 상실해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직접 하시려고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절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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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절차

1단계: 무료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합니다.
2단계: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3단계: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4단계: 등기소 등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5단계: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중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법원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소요기간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서 보정이 필요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보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법무사/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법무사 비용 33만원~50만원 0원
인지대 약 2,000원 약 2,000원 (의뢰인 부담)
송달료 약 31,200원 약 31,200원 (의뢰인 부담)
등록면허세 7,200원 7,200원 (의뢰인 부담)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3,000원 (의뢰인 부담)
총 비용 약 37만원~55만원 약 43,400원

*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상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 가능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원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검색에서 등기촉탁 내역을 확인하신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합의 해지한 경우 등 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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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만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요구
법적 증거 확보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및 보전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 근거 마련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450건+ 처리 95% 승소율
0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억울하게 전세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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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관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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