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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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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0:40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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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포함, 법원 실비만 내면 끝!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음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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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등기촉탁수수료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금액: 3,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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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체 비용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원 실비용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입니다.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1,800원
송달료 (1회 5,200원 x 6회) 31,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법원 실비용) 약 43,200원
임대인이 2명 이상(공동명의)인 경우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위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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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 법무사
33만원~50만원
변호사 수수료 + 법원 실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용(약 4만원대)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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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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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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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 선택

전자납부 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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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정보 입력

지방법원 제출용을 선택하고 납부금액 3,000원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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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필확인서 출력

결제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전자소송 입력란에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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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상실해도(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며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Q
자주 묻는 질문
등기촉탁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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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0원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 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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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비용, 절차,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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