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뜻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완벽 해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개념
권리 주장 가능
먼저 변제받을 권리
권리를 공시
법원이 강제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꼭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임차권등기명령 | 30~55만원 | 0원 |
| 내용증명 발송 | 10~3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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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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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을 알아보셨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진행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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