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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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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0:5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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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뜻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완벽 해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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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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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전세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개념

1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
2
우선변제권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3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공시
4
법원 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임차주택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신청 불가)
4
임차인 본인: 전차인(재임대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원래 계약한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꼭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STEP 02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원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STEP 0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STEP 04
등기 촉탁 및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STEP 05
등기 확인 후 이사 가능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1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집주인이 바뀌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되어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심리적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을 촉진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30~55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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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등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 내외)은 우선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 상황이나 서류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Q
임차권등기가 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전세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청구가 어렵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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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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