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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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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6:2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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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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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일반적으로 33만원~50만원 드는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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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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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신청도 0원 -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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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직접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애매하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왜 부담되셨나요?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보통 33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법도의 0원제 해결책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33~5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1
무료전화상담0원
임대차계약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경매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0원제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0원제의 장점

01
내용증명부터 0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발송해드립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일반적으로 33~50만원 드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0원입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착수금, 성공보수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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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까지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으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해지,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등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이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LAW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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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주세요
www.jeonse.com

0원제가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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