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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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직접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애매하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왜 부담되셨나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보통 33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 법원 실비용 별도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0원제의 장점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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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가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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