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profile_image
법도
2026-01-30 16:54 22 0

본문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에 따라 비용 전액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 발송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부동산 경매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V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 1부는 2025년 5월 판결에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안내

법원 실비용 (셀프 신청 시)
약 4만 3천원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등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이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약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임대인 핑계,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아닌,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V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해결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법적 권리를 찾으세요.

전세금 회수 진행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진행 방향과 비용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도 가능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0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음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법도의 비용은 다른 곳보다 저렴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임대인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