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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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에 따라 비용 전액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법원 1부는 2025년 5월 판결에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약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아닌,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법적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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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임대인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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