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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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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00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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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법도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굳이 직접 청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약 4만 3천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3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청구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 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은 임차인이 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송 없이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복잡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항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1,800원 법원 신청 시
송달료 31,200원 임대인 1명 기준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소 납부
합계 약 43,400원 셀프 신청 시

셀프로 신청하면 약 4만 3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수수료 30~50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며,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비용 0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 통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판결문 획득
  • 부동산 경매 신청 -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 압류
  • 동산압류 - 임대인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약 1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습니다. 약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10~20만원 0원
강제집행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비용은?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 납부
승소 후 임대인 청구
실비용 돌려받음
임차인 최종 부담 비용 = 0원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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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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