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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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굳이 직접 청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약 4만 3천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3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청구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은 임차인이 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송 없이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복잡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항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1,800원 | 법원 신청 시 |
| 송달료 | 31,200원 | 임대인 1명 기준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등기소 납부 |
| 합계 | 약 43,400원 | 셀프 신청 시 |
셀프로 신청하면 약 4만 3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수수료 30~50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며,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비용 0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 통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판결문 획득
- 부동산 경매 신청 -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 압류
- 동산압류 - 임대인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진행 절차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2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단계별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 청구)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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