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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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이나 상계를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또는 법무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 비용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
약 4~5만원 | 약 4~5만원 |
|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 30~50만원 | 0원 |
| 합계 | 약 35~55만원 | 약 4~5만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이 권리들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한 번 선임하시면 전세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0원(변호사 비용)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려면 별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A.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년 대법원 판결).
Q.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사하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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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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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집주인 청구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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