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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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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11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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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부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비용 청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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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가 고민이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변호사 착수금 :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 모두)
  • 비용 회수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가능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니, 그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09:00 ~ 18:00 무료상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약 4.3만원
법원 실비용
(직접 신청 시)
30~50만원
일반 법무사/변호사
대리 비용
법원 실비용 상세 내역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31,200원(5,200원 x 6회)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약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문제는 법원 실비용보다 대리인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4만원대로 가능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 요구가 자주 발생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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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어떻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포함)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한번에 해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를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장 작성부터 비용 청구까지 모두 처리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통지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후 판결이 나옵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시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법원 실비용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1월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해도 발송송달로 간주하여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하실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도에서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2-591-5662

0원제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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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0원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
  • 변호사 수입원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
  •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이것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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