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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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부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비용 청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가 고민이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변호사 착수금 :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 모두)
- 비용 회수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니, 그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직접 신청 시)
대리 비용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31,200원(5,200원 x 6회)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약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문제는 법원 실비용보다 대리인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4만원대로 가능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 요구가 자주 발생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내용증명 발송 | 10~3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채권추심 | 별도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어떻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를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장 작성부터 비용 청구까지 모두 처리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0원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
- 변호사 수입원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
-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이것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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