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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부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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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2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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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복잡한 첨부서류, 변호사가 대신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왜 직접 준비하려 하셨나요?

1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직접 신청하려고 알아보시는 경우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모든 서류를 대신 준비해드립니다.
2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여서..."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를 보면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건물 도면 등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안내

1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의 건물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3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
4
계약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5
확정일자 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6
건물 도면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표시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위 첨부서류 준비,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대신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1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존
2
우선변제권 유지
배당 순위 그대로
3
임대인 압박 효과
매매/신규 세입자 제한
4
대출 연장 가능
전세대출 연장 서류로 활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변호사가 대신 준비하고 작성합니다. 의뢰인은 기본 자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STEP 3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STEP 4
법원 결정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5
등기부 기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10~2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대부분의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준비해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실제로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나 계약 해지 통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함께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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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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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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