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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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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38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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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복잡한 서류 준비, 변호사가 대신해드립니다

0원제란?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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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왜 어려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는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 서류의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제출 형식까지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시 겪는 어려움
  •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으로 받아야 하는데 '열람용'으로 받는 실수
  • 주민등록초본에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빠져있어 보정명령 받는 경우
  •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없어서 별도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 필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현황도면에 임차 부분 표시 필요
  •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미비로 신청 기각 위험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류 하나만 잘못되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급한 상황에서 이런 지연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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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0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반드시 '발급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2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03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이 있다면 모두 준비합니다.
04
확정일자부여현황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5
건축물현황도면
다가구주택 등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발급 후 임차 부분을 표시합니다.
06
계약 종료 증빙 자료
갱신거절 통지, 해지 통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의 내역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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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STEP 2. 법원 심사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통상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요건 충족 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STEP 4.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면 2~5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후 이사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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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직접 하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30만원~5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만원~5만원 약 4만원~5만원
서류 준비 직접 준비 또는 추가비용 변호사가 대신 진행
비용 회수 별도 청구 필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비용 청구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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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왜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을 직접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상황에서 굳이 복잡한 서류 준비를 직접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 형식, 관할 법원 지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신청은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져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잘못 경료되어 추후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서류 발급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보정 대응, 등기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기본 정보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경제적 부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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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건축물현황도면은 구청에서 발급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거나 직접 발급을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결정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결정문 수령을 피하더라도 등기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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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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