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시기 지났는데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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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시기 지났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바로 보증금반환시기입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01 내용증명 발송
- 02 임차권등기명령
- 03 전세금반환소송
- 04 부동산 경매
- 05 채권압류 및 추심
- 06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 계약을 하고 살다 보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과연 보증금반환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임대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나는 날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임대인은 같은 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이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시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시기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보증금반환시기를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반환시기이고, 그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보증금반환시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도 가능합니다
- 전화 통화로 할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보증금반환시기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기한 내에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꼭 해두세요.
보증금반환시기 이후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시기를 지키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소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촉진특례법 기준으로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을 때,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보증금반환시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용 비교: 일반적인 소송 진행 vs 법도 0원제
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나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든다면 정말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보증금반환시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방에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세종, 제주 등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부터 소송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으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시기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이 정한 대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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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보증금반환시기 이후 모든 법적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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