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연 12%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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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연 12%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는 연 5%에서 시작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올라갑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이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왜 연 5%와 연 12%로 나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자체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며, 시점별로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연 12% 적용 구간에서 한 달에만 약 100만 원 수준의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임차권등기명령만 마쳤다고 곧바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주택 인도(명도)를 마쳐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조건 한눈에 보기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명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는 ‘임차권등기 완료 + 실제 명도’라는 두 축이 모두 충족될 때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원 사례
이는 일반적인 계산 예시이며, 실제 적용 이율과 기간은 인도 시점, 소장 송달일, 임차권등기 완료일, 계약서상 약정 이율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의 금액 차이도 크게 벌어지므로, 한 달이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 금액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지연이자 청구까지 — 전체 흐름
계약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인도 증거 확보
등기부등본 기재 확인 후 이사하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 전달과 인도 사실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깁니다. 이날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율이 연 12%로 상향 적용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통상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셀프로 진행할 때의 부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② 등기 완료 확인, ③ 명도 사실 입증, ④ 내용증명 발송, 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에 정확한 이율 구간 기재, ⑥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빈틈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적용 이율이 낮아지거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에 ‘연 5%’와 ‘연 12%’ 구간을 정확히 나누어 기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법도 0원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범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동산경매·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청구 역시 소송 청구취지에 함께 반영해 진행하므로, 빠뜨리고 못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빼드릴게요”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를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임대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의뢰인은 20~60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습니다.
⚠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 안에서 운영 중입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직접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청구는 결국 ‘제때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절차를 미루면 그만큼 회수 금액도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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