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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연 12%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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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0:45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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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연 12%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는 연 5%에서 시작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올라갑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이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그렇지 않은 경우 후불 150만 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후불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왜 연 5%와 연 12%로 나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자체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며, 시점별로 달라집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이사 완료(주택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한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12%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연 12% 적용 구간에서 한 달에만 약 100만 원 수준의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임차권등기명령만 마쳤다고 곧바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주택 인도(명도)를 마쳐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조건 한눈에 보기

1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이사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3
실제로 집을 비우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 사실은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4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일과 지연이자 청구 의사를 명시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5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율이 연 12%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명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는 ‘임차권등기 완료 + 실제 명도’라는 두 축이 모두 충족될 때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원 사례

CASE · 보증금 1억 원 / 인도 후 100일 지연 / 소장 송달 후 60일 추가
① 인도 다음 날 ~ 소장 송달 전 (40일) — 연 5% 구간 1억 원 × 0.05 × (40/365) ≒ 547,945원
② 소장 송달 다음 날 ~ 변제일 (60일) — 연 12% 구간 1억 원 × 0.12 × (60/365) ≒ 1,972,602원
예상 지연손해금 합계 ≒ 약 252만 원

이는 일반적인 계산 예시이며, 실제 적용 이율과 기간은 인도 시점, 소장 송달일, 임차권등기 완료일, 계약서상 약정 이율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의 금액 차이도 크게 벌어지므로, 한 달이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 금액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지연이자 청구까지 — 전체 흐름

1

계약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인도 증거 확보

등기부등본 기재 확인 후 이사하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 전달과 인도 사실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깁니다. 이날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율이 연 12%로 상향 적용됩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통상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셀프로 진행할 때의 부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② 등기 완료 확인, ③ 명도 사실 입증, ④ 내용증명 발송, 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에 정확한 이율 구간 기재, ⑥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빈틈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적용 이율이 낮아지거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에 ‘연 5%’와 ‘연 12%’ 구간을 정확히 나누어 기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법도 0원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범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청구 역시 소송 청구취지에 함께 반영해 진행하므로, 빠뜨리고 못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빼드릴게요”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를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선임 가능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임대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의뢰인은 20~60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습니다.

⚠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 안에서 운영 중입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 법도 0원제

임차인이 직접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 청구는 결국 ‘제때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절차를 미루면 그만큼 회수 금액도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강조점은 그렇지 않은 경우 후불 150만 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반 변호사사무실 대비 비용 부담은 현저히 낮은 구조입니다. 사안별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

※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후이자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 법령 해석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이율, 청구 가능 범위, 회수 절차 등은 임대차 계약 조건과 분쟁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와 사안별 검토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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