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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납부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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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1:30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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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비용납부, 항목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어떤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줄이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납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납부, 왜 이 글을 읽어야 할까요? 비용 구조를 모르고 진행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발이 묶입니다.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납부 문제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도대체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게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자니 착수금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비용납부 항목별 금액과 납부 방법,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줄이는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납부 항목 4가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 구성

임차권등기비용납부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각 항목은 임대인의 수, 임차인의 수,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

인지대

2,000원 (정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로 정액으로 책정됩니다.

2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임차인 수에 따라 달라지며, 1회 송달료에 회차를 곱해 계산합니다.

3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수준

임차권등기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4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수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총 신청비용 약 4만원대

사건별로 상이하며, 법원 시점·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과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산정해 드리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임차권등기비용납부 금액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납부, 어떻게 납부할까? 전자소송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

임차권등기비용납부는 신청 방식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항목을 모두 납부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1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인지·송달료 납부

법원 내 은행 또는 전자소송 결제 창구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기촉탁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5

법원 신청 접수

납부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개시됩니다.


직접 진행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의뢰 임차권등기비용납부 측면에서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형식적으로는 셀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비용납부 항목별 금액 산정, 송달 처리 등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 일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 법원 실비용 직접 납부
  • 신청서 작성 부담
  • 보정명령 발생 시 일정 지연
  •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진행 필요

법도에 의뢰하는 경우

  •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납부
  • 신청서·서류 일괄 처리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으로 연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오직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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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의 핵심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야 하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대항력 유지 –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대인 변경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자유 확보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새 거주지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 가능 – 임차권등기비용납부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다음 단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그대로 0원, 회수까지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비용 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건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숫자로 확인하는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야 특화 센터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비용납부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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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비용 부담 없이 임차인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납부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 모음

임차권등기비용납부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납부 외에 변호사 비용도 따로 들어가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한 후 등기소 등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고 끝낼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단계를 0원으로 연계해 진행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도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사건도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되며, 별도의 출장비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임차권등기비용납부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별 상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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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비용납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법원 시점, 사건 구성, 당사자 수,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비용·기간·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포함된 비용은 일반적인 기준 예시로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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