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반환, 변호사비 부담0원으로 깔끔하게 받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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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반환,
변호사비 부담 0원으로
깔끔하게 받는 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
등기 신청에 든 비용, 변호사비 0원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0원제 안내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비용반환 사건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비용반환,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는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4만 원대지만,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십만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본래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은 굳이 등기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은 임차권등기비용반환을 임차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실제 법원도 이 조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비용반환 청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든 4만 원대 소액부터 도면 작업이 필요한 다가구·공동주택의 수십만 원대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든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든, 법원에 납부한 실비용 전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반환의 표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 표준 사례
※ 다가구·공동주택의 도면 작성,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발급 비용 등이 추가되면 수십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도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비용반환 청구액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비용을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가산이자가 추가됩니다.
임차권등기비용반환을 받는 3가지 길
임차권등기비용반환을 실제로 손에 쥐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지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함께 청구 가장 추천
전세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장에 임차권등기비용을 함께 적어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보증금·등기비용·지연이자·소송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뒤라면, 그 사건의 비용을 확정해 달라고 별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원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압박
이미 보증금은 받았는데 등기비용만 못 받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청구를 한 뒤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은 ①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안에 임차권등기비용반환까지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합리적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반환, 진행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비용반환까지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이 갖춰집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계약서·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증금·등기비용·지연이자·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반환에 대한 흔한 오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이며,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까지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법의 결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비용반환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 처리 사건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비용반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정한 약속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발생한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이 부담 없이 그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반환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공동주택의 도면 작성 비용, 등기부 등본·건축물대장 발급 비용 등 등기를 위해 추가로 든 비용도 인정됩니다.
HUG 또는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우선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나 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약 1개월이 걸리고,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어 무료 전화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며,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정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등기비용을 다투는 임대인이라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비용반환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비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0원제는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등기비용 회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미루지 마시고 무료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어디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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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비용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작성 시점의 법령·실무·판례를 토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실 관계와 다를 수 있고,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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