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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전입신고 빼도 될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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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4:43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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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전입신고 빼도 될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전세금은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보증금을 영영 못 받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을 풀어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전출 자유 소송비용 0원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입신고입니다. 핵심 고민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살던 집에서 나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사라져서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대로 마치고 이사하면 그 권리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드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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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
여기서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 때 사안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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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가 지켜지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은 두 가지 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대항력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리는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때 효력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살던 집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깨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순위를 잃어 보증금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등기부에 박아두기 때문에,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전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짐을 빼고 주소를 옮겨도 권리가 따라오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전입신고 이전"의 순서를 지키면 새 집으로 자유롭게 옮기면서도 살던 집에 대한 권리는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대신해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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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결정적 포인트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지켜주는 효력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완료)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옮기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즉 신청서만 접수해 두고 등기 완료 전에 짐을 빼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위험)

신청만 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점유를 잃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안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면,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 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이것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라." 이 순서만 지켜도 전입신고를 옮긴 뒤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등기 완료 여부 확인과 안전한 이사 타이밍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전에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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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신청부터 이사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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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살던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갱신으로 증액됐다면 증액 전후가 모두 공시되도록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법원 심사 (필요 시 보정)

법원이 서류 요건을 살피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서류가 정확할수록 진행이 빨라집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

보정 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후 대략 7~14일 안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정문 송달 → 등기 기입

임대인·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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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4

기간 · 준비서류 · 실비용

미리 챙기면 한결 빨라집니다

2~4
통상 등기 완료 기간
0
변호사 비용
약 4만원대
법원 실비용(예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정 사항이 없으면 보통 2~4주 안에 등기까지 마무리되지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미리 다음 서류를 준비해 두면 진행이 한결 매끄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원 실비용 항목 (예시)금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송달료 등건별 상이
합계 (1주택·임대인1·임차인1 기준)약 4만 원대

※ 사건 성격, 송달 횟수, 부동산(필지) 수,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값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위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

권리 보전에서 실제 회수까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켜두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임대인의 통장에서 보증금이 빠져나와 내게 입금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과 별개로 신청하는 것이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로 안전판을 깔아둔 뒤, 보통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및 추심)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절차  내용증명 → 소장 작성·접수 → 서면 공방 → 변론기일 → 판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 기간  1심 기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담아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부동산 시세, 선순위 권리 관계를 함께 따져봐야 하므로, 전략 수립 단계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날짜는 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정해진 날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그래서 법도는 0원제로 한 분이라도 더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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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믿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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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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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전세금 반환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를 책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집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0원제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의 부담이 가볍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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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전입신고, 전세금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개별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거나 시점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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