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하기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보증금 지키고 떠나는 순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그냥 전출하면 내 권리가 사라질까 불안하시죠.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1의뢰인은 실비용만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 2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 3실비용도 청구해 회수미리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까지 같은 0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전출하면 왜 위험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해야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전출하면) 종전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한 번 사라진 권리는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순위로만 잡힙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은 ‘이사를 포기하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권리를 등기로 박아두라’는 제도입니다.
그냥 전출했을 때
- 점유·전입 요건 상실
- 대항력 소멸
- 우선변제권 소멸
- 경매 시 후순위 → 보증금 회수 위험
임차권등기 후 전출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공시
- 대항력 그대로 유지
-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 안심하고 새 집으로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시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법원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짐을 빼서 전입을 옮기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 공백 동안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가 늦어져, 임차인은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임대인 송달 후 등기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지연 → 임차인은 권리를 지키려 이사를 미뤄야 했습니다.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 →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진행돼 이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위 개정은 주택 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종전처럼 결정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임박했다면, 만기 전부터 갱신거절·해지 통지로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키고, 종료 직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진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 등기명령 결정
서류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기 촉탁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2023.7.19.부터는 임대인 송달 전에도 촉탁이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안전하게 전출
등기부등본에서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확정 · 강제집행으로 회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내나요
임차권등기는 보통 신청 후 2~3주 안팎이면 등기까지 진행되는 편이지만, 보정명령·관할이나 표시 오류·송달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용은 아래처럼 소액이며(임대인 수·물건에 따라 변동),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약 1,800원
- 송달료약 3만 원대~
- 등록면허세약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
참고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0원제 특성상 상담·접수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이 내는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순서만 지키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02-591-5662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판례·개별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과 진행 방법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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