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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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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5:1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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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이사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그대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로 묶인 권리를 풀고 안전하게 떠나세요.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
법도 0원제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도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단 하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집에서 전출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그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이사하면
전출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
임차권등기 완료
권리를 등기부에 ‘잠금’ — 안심하고 이사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회수 순위 보전
지금 필요한 이유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대응할 때입니다. 그 단단한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2년째 기다리라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단계별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가 전제입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종료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계약 종료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은 보통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을 내려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023. 7. 19. 개정 — 주택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 임대인이 잠적·연락두절이어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무엇을 준비할까요?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것 (사본 가능)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여부 확인용
3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이 포함된 것
4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해지통보 문자·카카오톡 등
5
건축물현황도·도면
다가구 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표시
6
실거주 증빙 (필요시)
관리비 납부내역, 가스연결확인서 등
비용과 기간

비용은 얼마나,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 비용
0
법도 0원제로 진행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약 4~5만원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합산 (당사자·주택 수에 따라 변동)
소요 기간
보통 1주~1개월
임대인 주소 불명 등 송달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음
실비용도
임대인에 청구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하니, 처음 마주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 전 과정

임차권등기 다음,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를 공식화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판결 보통 4~6개월
STEP 04
승소·판결문
집행권원 확보
STEP 05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압류
RESULT
전세금 회수
목표 달성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미반환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꼭 알아둘 점

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포인트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의 ‘등기부터 지우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셀프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져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진행하기 수월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95% 이상의 승소율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이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후불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부터 시작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다 보니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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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변호사 비용 0원제 전국 사건 처리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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