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 먼저 하면 위험, 보증금 받고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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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보증금 받기 전에 등기부터 풀면 안 됩니다
"등기 먼저 풀어주면 보증금 줄게요"라는 말 —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라 가능합니다. 즉 완전무료가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검색하신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분, 그리고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등기부터 풀라"는 압박에 고민 중인 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경우든 보증금 전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되죠. 그리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더 이상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기를 지우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임차권등기 말소)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해제(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임차인만 위험해집니다.
등기를 먼저 지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입니다. "먼저 풀어주면 송금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엔 없는 이야기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라는 것. 보증금 반환일은 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이고, "등기 먼저"라는 요구는 임차인을 무방비로 만드는 말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야 합니다.
해제 · 취소 · 취하,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 (취하·집행해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 등기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통상 며칠 내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취소
임차인이 해제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심문 등 절차가 붙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등기 말소'
세 경우 모두 결과는 등기 말소로 같지만, 신청 주체와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이 순서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공탁한 경우) 공탁서로 반환 사실을 명확히 해 둡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에 해제(취하·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기가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사건번호 확인)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상황별)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영수필, 송달료 납부서
실비 (대략)
등록면허세(통상 7,200원 안팎, 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통상 건별 3,000원) + 송달이 발생하는 경우 송달료가 듭니다. 해제는 별도 인지대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항목은 사건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접수하면 대체로 며칠~1·2주 안에 처리되는 편입니다. 임대인이 취소로 진행하면 심문 등 절차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보정 여부·공휴일에 따라 변동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해제보다 '회수'가 먼저입니다
지금은 등기를 풀 단계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아내야 할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 → 회수 후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지연이자 — 늦게 받는 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가 가산됩니다.
-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
-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가압류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 간혹 떠올리시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점 때문에 상담과 의뢰가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어, 시기에 따라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든 임차권등기명령해제든,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황을 점검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0원제와 실비, 사안별 진행 방향은 통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완전무료가 아니라,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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