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 전세금 받을 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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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한 공짜’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0원제’입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경매·채권추심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집을 비우고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임차권등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풀리는 거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궁금증입니다. 핵심부터 정확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임차권등기 해제(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자체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서를 내는 경우, 서류가 정확하고 송달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후 보통 며칠에서 수주 이내에 말소가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말소 완료’는 등기부에 반영되는 시점 기준입니다. 주말·공휴일이나 보정명령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소’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이 크게 차이 납니다.
임차인의 해제신청
가장 단순 · 빠름보증금을 전액 받은 뒤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입금확인 내역 등 증빙이 정확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
소명·심문으로 김임대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없애려면 취소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정당 사유 소명, 심문기일 지정, 송달·의견제출 절차가 더해집니다.
정리하면, 보증금만 제대로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쪽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먼저 풀어주면 돈 줄게” — 그래도 될까요?
결론: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마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그 다음에 말소하면 됩니다. 등기를 먼저 풀어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 참조‘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등기부터 풀어라’ 같은 말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가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이체 내역·영수증·공탁서 등 받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해제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또는 서면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수수료 납부·서류 첨부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보정명령 시 즉시 보완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바로 보완해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서 말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실제로 삭제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서두른 말소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권리 보전을 위해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너무 서두른 말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 서류를 갖춘 다음 진행하세요.
- 사건번호·주소·당사자 인적사항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보정으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임대차·대출·매매 일정이 있다면, 진행 전에 말소 완료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해제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보증금 회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을 검색하셨다면,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소는 보증금을 받은 뒤의 마무리 절차일 뿐, 정작 어려운 건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미루면 절차는 대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 늦게 돌려받는 보증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그 비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로 이 회수 과정 전체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 경매
0원채권압류·추심
0원동산경매 등
0원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계약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쪽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근거가 분명한 사건에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무료상담으로 정리해 보세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이 궁금하시거나 보증금 회수가 막막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는 전략과 0원제의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안내받으세요.
무료상담전화 · 평일 10:00~18:0002-591-5662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13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완전한 공짜’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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