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등기부터 지워달라'는 집주인 말 따라야 할까? 순서·비용과 변호사비 0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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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보증금 먼저 받고 안전하게 지우는 법
"등기부터 지워주면 보증금 줄게"… 집주인의 이 말, 그대로 따라도 될까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어렵게 잡아둔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 순서·서류·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먼저 낸 실비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언제 지우는 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어렵게 확보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단 하나, "보증금 전액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가"입니다.
"등기부터 지워달라"는 집주인, 따라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증금 전액 입금을 확인한다 → 그 다음 임차권등기 해제(말소)를 신청한다. 권리를 끝까지 쥔 채 마무리하므로 안전합니다.
"믿고" 등기부터 말소한다 → 보증금은 그 뒤에 받기로 한다. 이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제'와 '취소'는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해제가 가장 단순하고 빠릅니다.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신청하는 취소는 절차가 무겁고 오래 걸립니다.
| 구분 | 해제신청 | 취소신청 |
|---|---|---|
| 신청 주체 | 임차인 본인 | 임대인 |
| 핵심 요건 | 보증금 전액 수령 | 변제 사실 소명 |
| 절차 | 신청서 접수 → 법원이 말소 촉탁 | 심문기일 등 별도 절차 |
| 소요기간 | 말소까지 약 2~3일 | 수개월 소요 가능 |
| 난이도 | 간단 | 복잡 |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3단계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입금됐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챙깁니다. 계좌이체라면 이체확인서·입금영수증·통장 거래내역, 현금으로 받았다면 임대인의 수령확인서(영수증)를 확보해 둡니다.
사건 법원에 해제신청서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한 관할(사건) 법원에 해제신청서(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등기가 정리됩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후 말소 확인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을 첨부합니다. 이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준비할 서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해제 절차 자체에 드는 돈은 등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실비가 전부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회수까지 함께 진행하더라도, 회수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해제 전 꼭 확인하세요
입금 확인 전에는 말소 금지
보증금 전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임차권등기를 지우지 마세요. 먼저 말소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해제하지 않기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라면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먼저 지워달라"는 요구에 끌려가지 않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선(先)말소를 요구하더라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해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다음에 밟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순서는 반대 —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대표 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임차권 분야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제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먼저 낸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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