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전세금 먼저 받고 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전세금 먼저 받고 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6-19 20:40 12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 그만,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전세금 먼저 받고 하세요

“등기부터 지우면 보증금 드릴게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0원 변호사 비용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0원제란 무엇인가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실비용은 회수 가능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에 가깝게 됩니다.
참고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지우면 돈 준다’는 말,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뒤에 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등기부터 말소하면, 내 보증금을 지켜주던 담보를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임차권등기 말소(해제) 먼저
그 다음에 보증금 받기?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담보를 먼저 포기하게 되어, 끝내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법대로 하는 순서
보증금 전액 반환 먼저
그 다음 해제(말소) 신청
대법원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등기부터 빼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먼저이고, 등기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가는 길입니다.

용어부터 정리

‘해제’와 ‘취소’는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하는 해제, 그리고 임대인이 하는 취소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장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주체임차인 (등기 신청자 본인)
시점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절차해제신청서 접수 →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
기간접수 후 며칠 내 말소
난이도비교적 간단
복잡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주체임대인
시점임차인이 지워주지 않을 때
절차취소신청 + 사유 소명 + 심문기일
기간수개월 소요 가능
난이도상대적으로 복잡

정리하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은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로 간단히 말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세입자가 등기를 안 지워주면, 임대인은 취소신청이라는 훨씬 번거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해제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접수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표준 흐름은 ‘보증금 수령 → 해제 접수 → 등기 말소 확인’ 순서입니다.

보증금 전액 정산·수령 확인

이체확인서·영수증 또는 공탁서 등 보증금을 모두 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해제를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사건번호·관할을 확인하고, 등록면허세 등 소액의 실비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약 7,200원 + 소액 송달료

법원의 말소 촉탁 → 등기 말소 확인

해제 결정이 나면 같은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를 촉탁합니다. 며칠 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됐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새 임대차·대출·매매 일정이 있다면 말소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해제 신청 전 챙겨두면 깔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사건번호 · 관할 법원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또는 진행 내역)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영수증·공탁서)
신분증
등록면허세 납부 내역

전자 접수 시에는 위 서류를 스캔본으로 준비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면 안전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해제는 마지막입니다. 진짜 문제는 ‘회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뒤의 일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받아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장치.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 마지막에 해제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완료
실비

변호사 비용은 0원이지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왜 법도일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 그리고 경험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고,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진행 전, 이 점은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해제(말소)부터 하지 마세요. 담보를 먼저 포기하는 셈이라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시 지연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비용 구조와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비용 부담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의 해석과 적용은 시점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