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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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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29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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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방법, 직접 셀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니까요.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법도 0원제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수임료를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경매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의 사연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래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이고, 임차인에게는 그 권리를 지킬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계약서에 없는 '개인 사정'일 뿐
계약서와 법
  • 반환 기준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 임차인을 보호하는 분명한 절차
먼저 이해하기

임차권등기방법,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정확히 알기

흔히 말하는 임차권등기방법이란, 정확히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나옵니다. 대항력은 '점유(거주) +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이사까지 못 간다"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단계별 절차

임차권등기방법 — 신청 절차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신청취지와 이유(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등)를 적고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법원 심리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3
등기 촉탁

등기소에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4
반드시 확인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완료(경료)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난 뒤에 새 주거지로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약 1주~1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에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방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서류'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준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취지·신청이유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자료 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 소명(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도면 (해당 시) 다가구주택 등 일부만 임차한 경우
그 밖의 소명서류 주거용 사용 증명 등 사안별 추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전에는 절대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방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것(경료)'은 전혀 다릅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결정등기 촉탁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기 확인그 다음에 이사

법원이 결정한 뒤 등기소에 촉탁하고 실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대체로 1~2주가량 걸립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삿짐을 옮기셔야 합니다. 순서 하나를 잘못 밟아 어렵게 지킨 권리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방법을 직접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합쳐 대체로 4~5만원 내외입니다(임대인·주택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약 4~5만원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등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법도에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복잡한 서류·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처리

즉, 임차권등기방법을 혼자 셀프로 진행하든 법도에 맡기든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차이는 0원입니다. 그렇다면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 시점'이라는 결정적 변수를 전문가가 챙겨 주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변화

2023년 개정 — 집주인이 잠적해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촉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주소를 숨기거나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으면, 등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2023년 7월,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이 개정되어, 주택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송달을 회피해도 비교적 빠르게 등기가 가능해졌고,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과거보다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완료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임차권등기는 '회수'가 아닙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일 뿐, 이것만으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반환 요구를 공식 통지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강제집행·회수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가산).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참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의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가 아니라,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경매·강제집행 0원

전화 한 통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전국 사건을 선임할 수 있어, 지방 사건도 직접 법원을 오갈 필요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결과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경험

0원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높은 승소율로 마무리해 온 경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50건+
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전세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빠른 상담 권장

임차권등기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류 준비부터 이사 시점 관리,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을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법도 0원제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단,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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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 본 글은 임차권등기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비용·절차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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