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내나요? 임대인 부담이 원칙,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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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내나요? 임대인 부담이 원칙,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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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38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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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 주고, 거기에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내 돈으로 내야 하나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 내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에,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인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등기 비용까지 내 돈으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내나"입니다. 안 그래도 보증금이 묶여 답답한데, 추가로 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어떻게 0원으로 만드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것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새 집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안심하고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아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보증금 회수가 불리해집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권리를 지킨 채 회수 진행.

※ 임차권등기는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를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직후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가장 궁금하신 "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절차이므로, 그 책임은 보증금을 안 준 임대인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도 법원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물론, 나중에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지울 때 드는 말소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누가 먼저 내야 할까요. 절차상 신청인인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실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 실비(예시·임대인 회수 대상)
송달료(회차에 따라)약 1만5천원~
등록면허세7,200원
인지대2,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440원
합계(주택 1·당사자 각 1 기준)약 4만원 내외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건 위 실비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 실비는 송달 횟수·당사자 수·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등기수수료 등 소액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흐름

1

임차인이 실비 선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 내외를 먼저 납부합니다.

2

임대인에게 청구

보증금 반환과 함께 임차권등기비용 상환을 한 번에 청구합니다.

3

실비까지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으로 실비를 돌려받습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 지급명령부터 넣는 것

임차권등기비용이나 보증금을 받기 위해 무턱대고 지급명령부터 넣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가 다른 이유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0원

내용증명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첫 단계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권리를 지키는 등기 신청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을 판결로 확정받는 본안 소송

0원

부동산 경매

판결 후 부동산을 환가하는 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추심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해 회수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회수 완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집행

믿을 수 있는 이유

숫자로 보는 법도의 경험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0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 풀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진행

상담부터 회수까지의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경과와 증빙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비용·소송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기록을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등기를 마쳐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게 권리를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비용·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해 판결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 경매·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먼저 낸 실비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정해진 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

보증금 회수, 이런 점도 챙기세요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더해집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증빙 미리 챙기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을 모아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내는지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13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누가 내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 임대인 부담이 원칙,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비용과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실비는 변경될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승소 가능성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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