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얼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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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얼마면 될까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제란?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만 부담합니다.
-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합니다. 즉 완전히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임차권등기 비용을 검색하셨다면
임차권등기 비용이 얼마인지 검색하셨다면, 이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잃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절차를 맡기자니 비용이 걱정되는 상황. 많은 임차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망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정작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대리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제로 신경 쓸 비용은 법원에 내는 소액의 실비뿐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통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빼게 되는데, 이때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두 갈래로 나눠 보세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① 법원에 내는 실비(필수)와 ② 대리인 비용(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한결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맡기든 공통으로 발생하는 법원 실비부터 보겠습니다.
① 법원에 내는 실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전자 진행 예시)
② 대리인 비용 — 여기서 법도는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에서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바로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직접(셀프) 진행하면 위 실비만 들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보정 명령 대응, 법률 지식이 필요해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맡기자니 비용이 걱정되는 것이 임차인의 솔직한 고민이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지점을 덜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서류 준비부터 접수, 보정, 등기 완료까지 대신 처리해 드려도 임차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 ·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 · 승소 시 그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임차권등기를 꼭 해야 할까요
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빼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못 박아 두는 절차이므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막연한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권리를 지켜 두고 정식으로 회수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확인하고 비용과 진행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가 대신 준비합니다.
법원 접수 및 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소 촉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등기 완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권리를 지켜 둔 뒤에는 본격적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으로 진행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안·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0원제가 가능할까요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금,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아내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셨다면 지금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 비용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소액)뿐,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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