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청구,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기
본문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이사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나 고민이셨나요. 그 비용, 법은 분명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의 0원제입니다.
0원제가 어떤 구조이고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끝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돈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고, 임차인은 정당하게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청구 가능”
그동안 임차권등기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 점을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복잡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길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를 고민하던 임차인에게는 한층 든든한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임차권등기, 어떤 비용이 들고 무엇을 청구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발생합니다. 이 항목들은 영수증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은 보증금 규모, 부동산·임대인 수,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임대인·다수 필지처럼 사건이 복잡하면 산정 방식과 청구 서면 작성도 까다로워질 수 있어, 증빙을 정리하고 청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청구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본체와 부대비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권등기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에 대한 상계로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보증금 + 지연이자 + 임차권등기 비용을 한 소송에서 정리.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상계로 직접 청구
202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가 아닙니다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회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전 과정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회수 끝까지 함께합니다.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승소율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사건을 두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도서를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 경과와 증빙 상태를 확인하고 청구 구성을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지연이자와 함께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 후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회수는 빠를수록 유리하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그리고 보증금까지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무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의 0원제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임차권등기 비용의 임대인 청구와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