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신청서 작성 항목과 첨부 서류, 반려 없이 접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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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신청서,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기재 항목과 첨부 서류의 일반론, 임대인 협조가 없을 때 진행이 멈추는 이유, 접수 단계에서 반복되는 반려·보정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안전하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소 창구나 인터넷등기소 화면 앞에 앉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채워야 할 칸이 줄줄이 있고, 그 칸마다 등기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해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하며, 붙여야 할 서류 중 상당수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내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서류를 잘못 적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서류를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세권 설정 신청서가 어떤 성격의 서면이고, 그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며, 어떤 자료가 함께 붙는지를 일반론 수준에서 정리한 실무연구 자료입니다. 동시에 그 절차가 왜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협조를 얻지 못했을 때 임차인에게 남는 길이 무엇인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을 열어 놓고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손이 멈춰 있는 경우
- 첨부 서류 목록은 봤는데 임대인이 준비할 것과 임차인이 준비할 것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그런 건 안 해준다"고 잘라 말해 절차 자체가 멈춰 버린 경우
- 접수는 했는데 보정 통지를 받고 무엇이 어긋났는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전세권 설정이 끝내 무산됐을 때 보증금을 지킬 다른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권 설정 신청서는 임차인이 혼자 잘 써서 될 서면이 아닙니다. 기재 항목은 등기기록과 계약서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에 가깝지만, 그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구조이고, 핵심 첨부 자료 대부분이 임대인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완벽해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서는 어떤 성격의 서면인가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지는 물권입니다. 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써 넣는 것만으로는 등기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등기기록이라는 공적 장부에 옮겨 새기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면이 바로 전세권 설정 신청서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는 "둘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증거이고, 신청서는 "그 내용을 장부에 이렇게 새겨 달라"는 요청서입니다.
이 성격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문구를 정할 수 있지만, 신청서는 등기기록에 새겨질 내용을 정하는 서면이라 형식과 표기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도로명 주소나 아파트 동·호수 표기가 아니라, 등기기록에 이미 적혀 있는 소재지번과 건물 내역을 글자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등기관은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어느 부동산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특정이 흔들리면 그 신청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부르는데,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을 얻는 임차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자기 부동산에 부담을 지게 되는 소유자, 즉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적법하게 위임해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서류를 채워도 임대인이라는 축이 빠지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권이 기재되는 자리는 등기부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같은 권리가 적히는 란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을구에 전세권자·전세금·존속기간·전세권의 범위가 순위번호와 함께 남고, 이 순위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서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 곧 등기부에 새겨질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접수된 순서가 곧 순위가 된다는 점만 기억해도 이 서면의 무게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얻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전세권설정등기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앞의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이고,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통해 취득합니다. 둘 중 무엇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목적물의 상태와 선순위 권리 관계, 임차인의 거주 형태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세권만 설정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이해는 위험합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신청서의 뼈대는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는 목적물을 특정하는 부분, 둘째는 등기의 목적과 원인을 밝히는 부분, 셋째는 등기부에 새겨질 권리의 내용, 넷째는 당사자와 신청 형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각 덩어리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일반론 수준에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서식의 칸 배열이나 명칭은 등기 실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는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만 보면 "이 정도면 나도 쓰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목을 채우는 재료가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옮겨야 하고, 전세금과 존속기간과 범위는 전세권설정계약서에서 나와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인적 사항은 임대인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서 한 장은 임차인이 채울 수 있어도, 그 한 장을 뒷받침하는 재료는 임대인의 손을 거쳐야 완성됩니다.
특히 전세금과 존속기간, 전세권의 범위 이 세 항목은 등기부에 문자 그대로 새겨져 공시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과 이해관계인이 보는 것은 당사자의 기억이 아니라 등기부의 문언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전액이 적혀 있는데 등기부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전세금으로 올라가 있다면, 전세권에 기해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금액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의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존속기간도 무심코 넘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임대차는 2년으로 하면서 전세권 존속기간만 다르게 적어 두는 경우, 두 기간이 어긋나면서 나중에 갱신과 종료 시점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의 효력 문제와 말소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기간은 임대차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는 편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건물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한 개 호실이나 상가 건물의 일부 층처럼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권의 범위를 그 부분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특정을 뒷받침하는 도면이 필요해집니다. 도면이 요구되는 사안인데 준비 없이 창구에 가면 그날 접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목적물이 건물 전부인지 일부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첨부 서류는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 따라붙는 자료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의무자가 진짜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 그리고 신청인의 자격과 표시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 중 두 번째 갈래가 거의 전부 임대인 쪽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 절차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등기원인 증명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중심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전세금·존속기간·범위가 이 계약서에서 그대로 확인돼야 합니다.
본인 확인 자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인감이 날인된 서면과 인감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인 자료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위임장, 법인이라면 법인 관련 증명이 함께 갑니다.
등기필정보는 이른바 예전의 등기필증, 흔히 "집문서"라 부르던 것을 대신하는 자료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소가 소유자에게 통지한 정보로, 이후 그 부동산에 새로운 등기를 할 때 소유자 본인이 신청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치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오직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필요해도 대신 발급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멈춥니다. 임대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 역시 임대인 본인이 움직여야 진행됩니다.
인감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의무자가 서면에 인감을 찍고 그 인감이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데, 이 역시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발급일 기준의 유효 기간이 있어, 미리 받아 두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제출하면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먼저 받아 둔 자료가 먼저 낡는 셈이라, 준비 순서와 접수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임차인 쪽 자료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의 위임장 정도가 중심입니다. 다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추가되고,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확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구성이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면, 준비물 목록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세금과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자료도 신청서와 함께 갑니다. 다만 어떤 세목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신청 시점,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 자체도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세율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의 안내를 확인해 그 시점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몇 년 전 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고 준비했다가 창구에서 다시 계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첨부 서류의 무게중심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주소 증명과 위임장 정도이고, 절차를 실제로 통과시키는 열쇠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전부 소유자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두고 "서류가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서류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 난관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왜 진행 자체가 막히나?
앞에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계약서도 갖추고, 자기 쪽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가정해도,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의 등기필정보와 인감 관련 자료, 그리고 임대인의 신청 의사가 없으면 그 신청은 접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등기관은 신청서의 내용과 첨부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보고, 소유자 본인이 이 등기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 부동산의 등기부에 부담이 기록되는 것이 싫다는 이유,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그리고 아예 "우리 집은 원래 전세권을 안 걸어 준다"는 관행적 답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임대인의 이런 사정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밀어붙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원하신다면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협상력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이때 특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에 협조한다는 내용과 비용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적어 두면, 최소한 약정 위반을 다툴 근거는 남습니다. 반대로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이유만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가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은 사실상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이 자기 부동산에 전세권을 새로 걸어 주는 데 협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에서 임차인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의 인감도, 등기필정보도,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서 앞에서 몇 주를 허비하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쪽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반복되는 반려·보정 사유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서류를 다 모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등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대조해 형식과 내용을 심사하고,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각하·반려하게 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을 일반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기준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표시 불일치 · 신청서에 적은 소재지번·건물 내역이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 집합건물의 동·호수 표기나 대지권 표시를 빠뜨리는 사례가 잦습니다.
- 계약서와 신청서의 내용 차이 · 전세금 액수, 존속기간, 전세권의 범위가 계약서와 신청서 사이에서 어긋나는 경우. 숫자 한 자리 차이도 문제가 됩니다.
-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 · 임대인의 주소나 성명이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표시와 다른 경우. 이때는 등기명의인 표시를 정리하는 선행 절차가 먼저 필요해집니다.
- 첨부 자료 누락 · 등기필정보, 인감 관련 자료, 도면, 위임장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목록에는 적혀 있는데 실물이 없는 상황이 의외로 많습니다.
- 자료의 유효 기간 도과 · 미리 받아 둔 증명서가 기준 기간을 넘겨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서류 수집이 길어질수록 자주 발생합니다.
- 위임 흠결 · 위임장의 위임 사항이 이 등기를 포함하지 않거나, 날인·기재가 불완전한 경우.
- 관할 착오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
- 신청 자격 문제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의무자로 표시돼 있거나, 공유 부동산인데 필요한 당사자가 빠진 경우.
이 목록을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등기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짐작해 주지 않고, 제출된 서면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은 창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서면끼리 아귀가 맞아야 하고, 그 서면이 등기기록과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다 쓴 뒤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놓고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정 통지를 받았을 때 당황해 절차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정은 흠을 고치라는 안내이지 곧바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만 손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보정이 임대인의 추가 협조를 필요로 하는 항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마지못해 서류를 내줬던 임대인이 두 번째 요청에도 응해 줄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여기서 절차가 사실상 좌초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순위 문제입니다. 신청이 무사히 접수돼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권리가 잔뜩 설정돼 있다면 뒤늦게 얻은 전세권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아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가 됐다"는 사실보다 "몇 번째로 됐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부터 확인해 선순위 부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합쳐 보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구조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보다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공시할 뿐 없던 담보 가치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설정이 무산됐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전세권 설정 신청서까지 알아보셨다는 것은 이미 보증금이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절차는 임대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실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무에서 안내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이후 절차에서 시점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정적인 문장보다 계약서의 조항과 날짜를 근거로 담담하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전세권 설정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가 함께 붙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이 됩니다.
- 4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방법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판결은 목적이 아니라 회수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의 말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오래된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점을 붙들고 계셔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압류는 조건이 맞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조치해 둘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절차만 늘리면 시간과 비용이 함께 나갑니다. 지급명령 역시 임대인이 다툴 뜻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신 분이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이행 청구의 요건과 절차,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여기서 기준이나 기간을 단정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입 여부와 상품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민사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이끄는 전세금 회수 전담 조직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고, 실제 판결로 확인된 승소 사례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세권 설정을 다시 시도할 국면인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갈 국면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02-591-566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 설정 신청서를 임차인 혼자 작성해서 내면 안 되나요?
신청서라는 종이 자체는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청이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구조라는 점, 그리고 등기필정보와 인감 관련 자료 등 핵심 첨부물이 소유자 손에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협조나 적법한 위임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밀어붙여 등기가 마쳐지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협조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 위반을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Q이미 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이유만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라,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새로 설정됐다면 뒤늦게 얻은 전세권의 순위가 그만큼 밀립니다. 설정 여부를 알아보시는 김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먼저 확인해 현재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Q전세권 설정 신청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출처와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 내는 등기 신청이고 임대인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내는 신청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낼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전세권 설정을 협상해 볼 수 있지만, 이미 만기가 지나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쪽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자세한 판단은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도와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서전세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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