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계약, 계약 전 확인법과 보증금 회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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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중계약, 한 집에 계약이 둘일 때
확인 방법과 보증금 회수 절차
계약 전 등기부와 소유자 확인으로 걸러내는 방법, 그리고 이미 문제가 생긴 뒤 임차인이 밟게 되는 민사 회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 이중계약이란 무엇이고 왜 뒤늦게 드러나나요?
전세 이중계약은 한 채의 주택을 두고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 둘 이상 존재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법전에 그런 이름의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겪는 여러 형태를 묶어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하나의 계약만 있어야 정상인데, 중간에 대리인이나 관리인이 끼어들면서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같은 집에 대해 서로 모르는 임차인이 각각 계약서를 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계약 당시에는 어떤 이상 징후도 느끼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소개를 받았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도 안내받은 계좌로 정상적으로 보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했더라도 계약 시점의 등기부에는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입주 이후, 더 정확히는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드러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 그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는 그 집을 월세로 내놓았을 뿐인데 임차인은 전세 계약서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계약 당시 상대했던 대리인이나 관리인이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고, 그 사이 다른 임차인이 같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임차인이 부딪히는 최초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내 전세금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흔히 형사 문제로 먼저 언급되지만,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단정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이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 즉 보증금 회수는 민사 절차에서 별도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시간의 흐름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 쪽의 시계를 따로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누가 어떤 사정으로 그런 계약 구조를 만들었는지, 중간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지는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누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언제 충족했는지,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어떤 순서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임차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일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에서 유지됩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점유와 주소를 함께 정리해 버리면, 그동안 지켜 온 순위가 흔들려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정상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를 먼저 밟아 권리를 등기부에 남긴 다음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모습은 상대와의 대화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연락이 닿는 동안에는 곧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다시 새로운 사정이 등장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사이 그 집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설정되기도 하고, 상대의 재산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화를 이어 가는 것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문서로 요구를 남기고 필요한 절차를 병행해 두는 편이 임차인에게 안전합니다.
먼저 정리해 두면 좋은 결론
전세 이중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상대와 근거를 문서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계약서 원본, 보증금 이체 내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문자와 통화 기록,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수의 큰 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남긴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순서는 사안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전세 이중계약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나요?
임차인이 체감하는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래 유형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와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소유자는 월세로 놓아 달라고 맡겼는데 대리인은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형태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서를, 소유자는 월세 위임을 근거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계약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으나 소유자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형태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실제 서명 주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집에 임차인이 둘인 경우
한 주택에 대해 서로 모르는 임차인이 각각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누가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인 이름과 보증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가 다른 형태입니다. 돈이 실제로 소유자에게 갔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소유권 이전과 겹친 경우
계약 전후로 매매나 명의 변경이 진행되어 임대인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어지는 형태입니다. 등기부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관리 위임·전대 구조가 섞인 경우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나 개인이 다시 임차인과 계약한 형태입니다. 임차인이 상대한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이름은 달라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내 계약의 임대인이 누구로 특정되는가. 둘째, 내가 낸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셋째, 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언제 확보했는가. 넷째, 그 집에 나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회수 전략의 뼈대가 잡힙니다. 반대로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상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특히 대리인이 개입한 사안에서는 위임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는지, 임차인이 그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했는지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받아 둔 서류가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본조차 없다면 중개사무소에 보관된 서류나 문자로 주고받은 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는 어려워지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달라지기 쉽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하나씩 모아 두는 일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면 미리 걸러낼 수 있나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약할 집에 대해서는 확인만으로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계약 전부터 잔금과 입주 직후까지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으며, 대부분은 계약 자리에서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여 주는 출력본만 믿지 말고 계약 당일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호수와 면적이 맞는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누구이며 가압류나 압류, 경매 관련 기재가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발급 일자가 오늘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나오지 못하는지, 대신 나온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고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까지 위임되어 있는지, 아니면 월세나 단순 안내에 그치는지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일자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위임장의 인영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확인한 서류는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입금 계좌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계좌나 관리업체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돈의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중개사무소의 등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과 공제증서의 이름, 등록번호, 유효기간을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인지도 확인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변동이 없는지 보고, 변동이 있다면 잔금 지급을 미루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지키는 기본 장치입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사이 설정된 권리에 밀릴 수 있으므로, 잔금과 이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 확인 절차는 전세 이중계약뿐 아니라 임대차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분쟁을 줄여 줍니다. 임차인이 부담스러워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이 정도 확인 요청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류 확인이나 소유자 통화를 유독 꺼리거나 잔금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를 신중히 볼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과 심사 기준, 신청 기간은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 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 회수로 이어 가게 됩니다.
계약서의 특약 문구도 신경 쓸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면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다는 점,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 등기부에 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흔히 넣는 문구입니다. 특약은 길게 쓸 필요가 없고, 확인한 사실과 약속을 짧고 분명하게 남기면 충분합니다.
임대인 측의 이런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인이 듣는 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임차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의 설명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관계가 여러 사람에게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시간이 임차인 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요구 사항과 기한을 문서로 통지하고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구두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문자나 메시지로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다투는 상황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각서나 합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의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내용이거나, 남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 임차인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명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문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회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회수 절차는 사안의 이름이 무엇이든 큰 틀에서 같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남기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 단계 | 핵심 내용과 주의점 |
|---|---|
| 1. 내용증명 |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우편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연이자 계산과 소송에서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관련자 모두에게 보내 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 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 3. 전세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가 함께 인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된 이후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다린 기간이 길수록 이 부분의 의미가 커집니다. |
| 4. 강제집행 |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집행합니다. 임차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이 가진 예금이나 매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사안에 맞게 선택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소송 단계부터 재산 관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여기에 더해 사안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 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그 집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워 보이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권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되고, 그사이 시간만 소모됩니다. 임대인이 다툴 뜻이 전혀 없고 지급 의사도 분명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전세 이중계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청구할 상대를 정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사람, 실제로 보증금을 받은 사람,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구성할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하며, 이 판단이 회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을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사건만 450건이 넘게 처리하며 이런 구조의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상담 전화는 02-591-5662이며,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점검 사항
상담을 하다 보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기본적인 준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임차인이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들입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와 확인 사항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보았고, 언제 계약했으며, 누구를 만났고,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돈은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과 서면 작성이 모두 빨라집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면 중요한 사실이 빠지기 쉽고, 나중에 진술이 달라져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주 상태에 대한 판단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 살면서 진행할지,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회사나 학교 사정으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 짐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그동안 지켜 온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절차를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용 구조는 사안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도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길 수 있어 지역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절차를 미루다가 회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를 염두에 둔 준비도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와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앞선 권리의 규모를 비교해 두면 그 집만으로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결 후 어떤 집행 방법을 먼저 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 처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복잡할수록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 이중계약처럼 여러 사람이 얽힌 사안은 청구 상대를 잘못 정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계약서상 임대인, 실제 금전을 수령한 사람, 등기부상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어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위임장, 이체 내역, 문자 기록을 함께 검토해 청구 상대와 청구 근거를 구성하게 됩니다. 상대를 정하는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판단이므로, 자료를 모은 뒤 상담에서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문제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는 민사 절차에서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민사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A.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된 이후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안의 쟁점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이중계약이 의심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자료를 들고 먼저 확인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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