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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계약 전·당일·후 3구간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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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3 12:01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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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계약 전·당일·후 3구간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은 순서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볼 것, 도장 찍는 날 볼 것, 이사한 날 바로 할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확인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로 이어집니다.

3구간계약 전 · 당일 · 후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연 12%소송촉진특례법 지연이자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한가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더 정확하게 바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보다, 그 항목을 언제 확인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봐야 의미가 있고, 계좌 명의는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봐야 의미가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그날 처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하루 늦게 보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항목 나열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구간에서는 그 집이 애초에 계약해도 되는 집인지를 봅니다. 계약 당일 구간에서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정말 계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보낼 돈이 정확한 곳으로 가는지를 봅니다. 계약 후 구간에서는 내 권리를 법이 인정하는 형태로 고정시킵니다. 이 세 구간을 한 번씩 훑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달라집니다.

덧붙이면 이 글은 어떤 수법이 있는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유형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막상 계약 자리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로 손을 움직여야 하는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면 되고,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빠뜨린 구간이 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두 장에서 회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봐야 할지 순서가 잡히지 않는다
  • 등기부등본을 뽑아 보긴 했는데 어느 줄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 이사는 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아직 미뤄두고 있다
  •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핵심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순서대로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권리관계, 계약 당일에는 사람과 계좌,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확인이 아니라 회수로 축을 옮겨야 합니다. 회수의 기본 경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왜 '확인 순서'에서 갈릴까?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내가 그 집에 대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가. 둘째, 돌려줄 사람 또는 돌려받을 대상에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가. 계약 전 확인은 두 번째 질문에 대비하는 작업이고, 계약 후 확인은 첫 번째 질문에 대비하는 작업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각 확인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나면 등기부에 무엇이 적혀 있든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계좌 명의가 이상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이미 돈은 나간 뒤입니다. 이사한 다음 날이 지나면 그 사이에 새로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즉 확인은 각 구간의 마지막 순간이 지나기 전에 끝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안타까운 사례는 대부분 "볼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려고 미뤄서" 생깁니다. 등기부를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떼어 보지 않아 그 사이에 들어온 근저당을 놓치거나, 이사 당일 정신이 없어 전입신고를 며칠 뒤로 미루는 식입니다. 확인 항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해진 타이밍을 지키는 일입니다. 달력에 계약일, 잔금일, 이사일을 적어 두고 각 날짜에 무엇을 확인할지 미리 메모해 두면 놓치는 항목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확인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자가 찍힌 상태로 보관하고, 중개사와 주고받은 설명은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며, 계약서 특약은 구두 약속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판단의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을 실천한다는 말은,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그려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계약이 잘못되면 나는 누구에게, 무엇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청구할 상대는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사람이고, 청구의 근거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며,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은 그 집이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흐릿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전 확인은 결국 이 세 가지를 또렷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계약 전 구간: 등기부·신탁·선순위부터 본다

계약 전 구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회수될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때 봐야 할 서류의 중심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각 칸이 알려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표제부 · 이 집이 맞는가

주소와 동·호수가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수 표기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어 특히 주의합니다.

갑구 · 누가 주인인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 같은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 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을구 · 앞선 빚이 있는가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담보물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채권최고액이 크면 그만큼 내 보증금의 회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를 보는 방법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크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 배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순위 담보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그 집의 시세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시세를 넘거나 시세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 여지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사는 구조라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들어온 임차인들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그만큼 뒤 순위가 됩니다. 이런 정보는 임대인에게 요청해 확인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거론되는데, 열람 범위와 절차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도 계약 전 구간의 과제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 호가를 함께 보고, 신축이거나 거래가 드문 건물이라면 인근 유사 물건을 참고합니다. 특히 거래 사례가 적은 신축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나 감정가만으로 시세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경로의 자료를 겹쳐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세가 흐릿한 물건일수록 선순위 담보와 보증금의 합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계약 후 회수 여지도 불확실해집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일정한 조세채권은 배당 순서에서 앞설 수 있어 임차인의 회수 여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열람 가능 범위와 요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기관이나 중개사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확인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 원래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위탁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등기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필요하다면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탁계약의 조항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 계약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구간: 사람과 계좌를 확인한다

계약 당일의 확인 대상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과 돈의 경로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사람과, 지금 내 앞에서 도장을 찍는 사람과, 내가 돈을 보낼 계좌의 명의인이 모두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묻고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주인은 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아들이라 대신 계약합니다. 계좌도 제 것으로 보내주세요."
판정 ·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권한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계약 내용과 계좌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소유자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소유자 본인이 그 계좌로 받겠다고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과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이 세 가지를 겹쳐서

첫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둘째,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셋째, 계약금과 잔금이 들어갈 계좌의 예금주가 소유자 본인인지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겹쳐서 보면 대부분의 명의 관련 문제는 계약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동소유라면 공유자 전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권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돈을 보내는 방식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가급적 계좌 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현금으로 건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할 때 받는 사람 통장에 표시되는 문구에 계약 내용을 짧게 적어 두면 어떤 명목의 돈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소유자 본인이 그 계좌로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 서명이나 문자로 확보하고, 통화 내용을 정리해 다시 문자로 보내 답을 받아 두면 기록이 한층 단단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잔금일 아침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받는 습관을 권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전 마지막 확인이므로, 이때 이상이 발견되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황을 정리할 여지가 남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도 그날 함께 받아 보관합니다. 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사실을 고지했는지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류를 받되 내용을 읽고, 빈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특약은 짧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적으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대신 언제까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시점과 행위를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계약 당시 등기부에 없던 권리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조항,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한다는 조항 등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특약을 넣을 때는 상대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면 더 명확해집니다.

계약 후 구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미루면 안 될까?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면 주민센터 방문은 다음 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야말로 미루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효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즉 신고가 하루 늦으면 효력 발생도 하루 늦습니다.

확정일자는 여기에 우선변제권을 더해 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짝을 이루어 작동하므로 둘 다 갖춰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요건과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무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사한 날 바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1

이사 당일 · 짐을 들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한다

인도는 실제로 그 집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만 하고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항력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이사 당일 · 전입신고를 마친다

주소는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호수 표기가 실제와 다르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사 당일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4

그 후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조건을 확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입 기준과 신청 기간, 이행 절차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거나, 그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는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나가겠다고 말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먼저 챙길 것은 새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로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계의 범위와 이전 임대인의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시점에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이후 연락 창구와 반환 계좌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이 보증금 회수와 어떻게 이어지나

확인 항목마다 나중에 어떤 국면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면, 왜 미루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각 확인이 회수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 항목회수 국면에서의 역할
등기부 갑구 소유자돈을 청구할 상대를 특정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가 그대로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을구 선순위 담보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 순위를 좌우합니다. 앞선 담보가 클수록 실제 회수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어, 계약 전 판단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신탁원부 확인임대차를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면 회수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확인·계좌 명의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입금 내역이 곧 보증금 지급의 증거가 되므로 명의가 다르면 입증이 복잡해집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대항력의 기초가 됩니다. 집이 남에게 넘어가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경매·공매 배당에서 언제 내 차례가 오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문자 기록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판단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짚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행처럼 통용된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있으면 만기 이후의 대화에서 불필요하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확인을 아무리 잘해도 임대인의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은 예방과 회수를 함께 준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예방은 계약 전·당일·후 3구간의 확인이고, 회수는 만기 후에 즉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헷갈리는 분이 많아 한 번 더 구분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집의 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속 이 집에 살면서 임대차를 주장하겠다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겠다는 힘입니다. 전자는 살 권리에, 후자는 받을 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전자를 만들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후자를 만듭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보호가 반쪽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날 함께 처리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면: 보증금 회수 절차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확인의 시간은 끝나고 회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대화를 반복하기보다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실무에서 자리 잡은 경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정되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다만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로 청구권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이 사안에 따라 선택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입금 내역, 계약 종료나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한 문자나 내용증명,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중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거나 미루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잡는 시간이 줄고,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대응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오간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통화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조치는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그 집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워 보이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과 절차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00%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가 이의를 내는 순간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이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입 여부와 이행 요건, 신청 기간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을 전담해 온 곳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를 오래 다뤄 왔습니다. 처리 경험 450건 이상,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 95% 이상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실제 판결문을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은 언제 떼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최소 세 번을 권합니다. 집을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계약서를 쓰는 날 한 번, 잔금을 보내기 직전 아침에 한 번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압류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는 날짜가 보이는 상태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Q.전입신고를 며칠 늦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즉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늦어진 기간 동안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겼다면 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마친 뒤 등기부를 확인해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 애매하다면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전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등기 진행 상황과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이 내용증명 단계인지, 임차권등기 단계인지,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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