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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지급, 세입자가 유리해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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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7 14:51 10,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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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면 단순히 전세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세입자가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 발생의 기준과 계산 방식,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리한 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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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언제부터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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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는 의무, 즉 만료일에 실제로 이사를 나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이행해야만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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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세 만료일이 지났어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 중이라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약속대로 인도 의무를 다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한 시점이 이자 발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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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과 지연이율, 이자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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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자는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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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종료일과 인도 완료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2.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었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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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하루 약 13,7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하루 약 32,800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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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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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유리해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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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측면에서 세입자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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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제때 비워준 경우: 인도의무를 완료해야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제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자가 붙습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이자 증가: 소장 부본 송달일이후 지연이율이 12%로 높아지므로, 임대인이 미루면 미룰수록 세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갑니다.

빠른 소송 제기: 계약 종료 직후 소송을 진행하면, 그만큼 일찍부터 이자가 누적됩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이자 청구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부분까지 철저히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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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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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이자 청구까지 포함해야 세입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진행하면 이자 산정 시점이나 계산 방식이 누락되기 쉽고,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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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여 초기 부담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수행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자 부분까지 꼼꼼히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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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소송 절차·이자 발생 기준·집행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2시부터 1시를 제외하고는 02-591-5662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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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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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한 원금 반환 소송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에 집을 인도해야만 이자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법정이율과 지연이율이 적용돼 임대인이 늦출수록 세입자가 더 유리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 청구를 정확히 반영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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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http://www.jeonselaw.com)에서 승소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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