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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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사 일정이 임박했을 때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접수 즉시 심사에 들어가고, 불필요한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모두에 공통으로 필요한 준비물을 큰 흐름대로 정리하고, 상황별로 추가로 챙기면 좋은 자료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계약 만료·합의 해지 후 보증금이 미반환되었을 때, 이사 전후 보호가 필요할 때
임대차 증빙, 주소 이력, 종료·반환 요구 증거, 수수료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파일 첨부하거나, 관할 법원 방문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의 핵심은 임대차의 존재, 주소 이력,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객관적 문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가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 변동이 표시된 초본, 계약 만료·해지 또는 반환 요구를 입증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취 등),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등기수입인지·수입인지·송달료 납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스캔(PDF)으로 첨부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원본 제시 또는 사본 제출이 병행됩니다. 관할 법원 사정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목록을 점검해 빈틈을 줄이세요.
등기부 용도는 비주거(사무실·공장 등)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에 사용했다면,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거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덧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권리는 지속됩니다. 주소 이전이 예정된 이사 상황이라면, 신청 전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내역을 정리해 두면 흐름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뒷받침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회원가입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찾아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파일(PDF)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며, 방문 접수 시에는 창구에서 목록을 확인받고 부족한 자료에 대한 보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의 스캔 상태와 항목명을 정갈하게 맞추면 심사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수입인지(민원 인지),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납부는 법원·지자체·등기소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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